유사포교당 문제 고찰

석 달만 문을 여는 유사 포교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포교당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이곳에는 스님도, 법회도, 예불 의식도 없다. 자신을 법사, 혹은 원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대중가요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우고 생필품을 나눠주며 어르신들의 환심을 산다. 

과도하게 친절한 이들의 목적은 포교가 아닌 바로 어르신들의 ‘쌈짓돈’이었다. 불교를 악용해 고가의 위패와 불상, 심지어 상조상품까지 판매한 뒤 불과 서너달 뒤면 종적이 묘연해진다. 남은 것은 계약서 한장.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이번 팩트 체크 QnA에서는 유사 포교당 문제를 다룬다. <편집자 주>

유사포교당이란?

일반적인 사찰이나 도심포교당과는 다른 성격으로 포교원(전법원)의 이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진 일종의 사업장이다. 주택밀집지역 및 준상업지구 상가의 사무공간을 3~6개월 가량 단기임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모객활동을 하여 생필품 등을 저가로 판매하거나, 선물 및 점심을 제공해 환심을 산 뒤, 사찰 위패나 불상 봉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유사포교당은 10년 전 경남에 위치한 K사찰의 스님이 불교용품 판매회사를 만들어 전국을 순회하며 물품홍보를 한 것이 시작이다. 당시 단기 차입한 홍보관에 모인 불자들이 임시로 조성한 불전함에 보시금을 내는 것을 보고 포교당을 차려 위패나 원불 등을 팔면 큰 수익이 발생될 것이란 홍보관 직원의 착안에 의해 유사포교당이 만들어 지게 됐다.

 

유사포교당은 어떻게 운영되나?

여러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유사포교당 측과 중간관리자(브로커), 사찰이나 포교당 측이 수익금을 다단계 형식으로 분배하는 방문판매 형태를 띄고 있다.

예전에는 유사포교당 측과 사찰 측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최근에는 세분화돼 개인인 중간관리자가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활동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중간관리자는 총장 단장 실장이란 직함을 가지고 사찰 위패나 원불봉안 의식을 진행해 줄 사찰을 물색해 계약을 주도한다. 일반적으로 중간관리자는 유사포교당으로부터 1건당 50% 수익금을 받아 사찰 봉안의식 비용으로 20% 가량을 지급한다. 가령 한 자가 도심에 위치한 A유사포교당에서 산중의 B사찰에 원불을 봉안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계약을 한다면, A유사포교당이 50만원을, 중간관리자가 30만원을, B사찰이 20만원의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런 다단계 판매로 인해 유사포교당의 영구위패 판매 가격은 1위당 120만원부터 150만원, 원불은 1위당 약 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위 당 가격보다 가족 모두의 봉안을 권장해 대부분 판매 금액이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사포교당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먼저 계약 이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직접 판매 방식이 아닌 다단계 판매이기에 소비자인 불자가 지불하는 금액에 비해 실제로 사찰에서 이행되는 일종의 서비스 품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사찰에 가기 힘들고, 물정에 어두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판매가 진행된다.

버스 등을 대절하거나 시내에서 무료 물품 등으로 모객 후 계약 유도하며, 가족 등의 환불 요구에도 불응한다. 도심판매처인 유사포교당이 사라지고 나면 거리가 먼 지역의 사찰이 계약을 이행하는지 점검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봉안 등 계약을 미이행 하기도 한다. 최근 유사포교당의 판매 내역이 영구위패, 원불 등 확인이 가능한 유형물의 판매에서 비교적 계약 이행이 쉽고, 점검도 어려운 천도재 판매로 전환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심지어 원불, 위패 봉안의 경우도 계약 이행 책임을 피하기 위해 중간관리자가 사찰 측과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맺으며 앞선 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 가장 먼저 계약 해지 및 환불이 어렵다. 불자인 소비자가 위패 봉안 취소를 요구해도 주된 책임을 지는 중간관리자 및 유사포교당의 경우 3~6개월 뒤 판매 종료 후 사라진다. 남아 있는 사찰 측은 본 계약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아 결국 불자와 사찰 측이 피해를 보게 된다.

유사포교당과 중간관리자는 불자가 할부로 결제한 경우 계약대금을 일시로 받기 위해 대부업체를 연계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지불 책임이 가족에게 전가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많은 지자체들이 유사포교당을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에서는 2016년 6월 성북경찰서가 단속에 나섰지만 판매 자체로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성북경찰서 경제과 수사에서 판매 행위 자체로는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았고, 결국 모객 행위에서 무료로 나눠준 소금이 유통기간이 지난 것을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됐다.

하지만 이러한 판매 행위가 ‘비불교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단계 판매와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각종 재의 특성상 고가 계약 체결이 많다. 여기에 판매 방식도 불교와는 관계가 없다. 또한 문제 발생 시 소비자인 불자와 사찰 측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유사포교당 피해 사례는?

유사포교당으로 인한 문제는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다양하다.

2015년 11월에는 경남의 사찰이 전남 목표에서 천도재를 판매하다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는 경남 함양의 한 사찰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목포 시내에서 운영하는 유사포교당에서 원장 권유로 자녀들 몰래 천도재 계약을 맺었다. 이 할머니는 수년전 사망한 남편과 자신, 아들과 며느리, 손주 등 가족의 천도재 및 생전예수재 비용으로 총 2800만원을 제3금융기관을 통해 지불한다는 계약을 작성했다. 자녀들이 이를 알고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됐다. 이후 자녀들이 이 내용을 조계종 호법부에 신고하게 됐다.

2015년 10월에는 한 사찰 주지 스님이 종단 징계를 받기도 했다. 광주와 화순지역에서 유사포교당을 운영하는 업자가 ‘사찰에 이익이 되는 수익 포교사업’이라고 소개하자 사찰 측이 이 업자와 영구위패와 원불모연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업자가 판매한 위패 및 원불의 수익금을 주지 스님 개인 통장에 입금했고, 본사의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 지적에도 지속된 영업행위가 이뤄졌고, 피해가 발생하자 결국 화순경찰서가 조계종 호법부에 신고해 해당 사찰 주지 스님이 징계에 회부됐다.

 

유사포교당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조계종의 경우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해 종단 사찰이 유사포교당과 계약을 하지 말 것과 현재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계약 해지를 할 것을 매년 지침으로 내리고 있다. 유사포교당과 계약하여 위패 및 원불 봉안을 하다 적발될 경우 승려법 제48조 1호 총무원 명령에 불응한 자, 승려법 제49조 4호 종법 및 종령을 위배한 자, 승려법 제49조 7호 총무원의 명령을 태만히 하여 이를 시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징계 회부를 조치하고 있다.

또 종무행정 지도감사에서 계약 사항을 감시하고, 지역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유사포교당 근절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조계종 외 다양한 군소종단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상황이다.

 

유사포교당 문제 해결방안은?

유사포교당 문제는 발생 원인을 고찰해 보면 해결 방안이 보인다. 발생원인을 보면 가장 먼저 고령의 불자들이 점점 산중 사찰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범수 동국대 교수의 ‘불자 노령화에 따른 교단적 대안 모색’을 보면 2025년까지 불교신자의 고령화율은 36.3%에 이른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하는 일반 사회의 고령화율 29.4%보다 7%가 많다.

여기에 피해자 가족의 종교가 불교가 아니어서 상의하기도 어려운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2015년에 발간한 통계보고서 〈한국인의 종교-1984~2014〉에 따르면 자신의 종교와 부모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에서 불교는 부친 67%, 모친 82% 수준에 불과했다.

조계종 호법부 관계자는 “산중의 유명사찰에 기도를 올리고 싶어도 본인이 직접 가기도 힘들고, 또 불자도 아닌 아들 딸에게 같이 가자고 하기도 힘든 어르신들에게 관광버스를 대절해 하거나, 유명사찰 명패를 달고 도심에서 재를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사포교당이 만연할 수 밖에 없는 문제를 살피고 가족포교 등 세대 전승과 고령화 불자의 사찰 접근성 확보 등 긴 안목에서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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