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환경회의, 6월 22일 성명문 발표

종교환경회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인용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6월 22일 발표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종교환경회의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한다. 이러한 법령을 준수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점심판위원회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부 방향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설악산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지정한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이라면서 “우리는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와 같은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종교환경회의에는 불교환경연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주교 창조보전연대가 소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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