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와 6월 21일 기자회견, 이르면 차주 민사소송 제기

언론노조와 조탄공 소속 관계자들이 5금 조치 해제와 총무원장 자승 스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2015년 11월 인터넷매체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해종언론으로 규정한 조계종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6월 21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불교언론탄압 자행하는 자승 총무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해종언론 지정 이후 600여일 동안 5금(취재·출입·접속·광고·접촉금지)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두 언론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불교계 언론이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종언론 지정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이며, 제 입맛에 맞도록 불교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유신 시절에나 볼 수 있던 일이고, 중세 마녀시대에 있을 법한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종언론에 내려진 5금 해제 △해종언론 낙인 행위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용주사주지 은처 의혹·마곡사 금권선거·동국대 사태 등 관련자 징계를 통한 자정기능 회복 등을 조계종 총무원에 촉구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총무원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조영선 前민변 사무총장은 “1970년대 동아일보 광고탄압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라며 “다음 주 중 두 언론사에 대한 조계종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기자회견에 하루 앞서 조계종 총무원 홍보국장 효신 스님 명의로 발표된 조계종 입장을 반박했다. 조 前민변 사무총장은 “언론사의 자율적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취재금지나 방해도 언론탄압에 해당한다. 특히 5금 조치가 600일간 전국사찰에 걸쳐 행해진 점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종단은 일부언론 취재거부 권리가 있다. 하지만 종단이 구속력을 갖고 공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원이 국정원 결탁 의혹을 제기했지만 어느 하나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증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밝혀 달라. 우리가 나서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교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언론의 자유도 그렇다. 5금 조치는 어떤 말로 변명해도 언론을 억압하고 훼손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며 “현명한 스님들께서 위법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5금 조치를 철회해주시길 바란다. 언론노조 위원장으로서, 한때 종교의 자유를 유린당한 총무원(10.27법난)을 응원했던 마음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정남기 前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최병모 前민변회장, 임지연 바른불교재가모임 상임대표,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조계사 일주문 앞에는 조계사 신도회와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종무원 일동 명의로 명진 스님과 언론노조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조계사 일주문 앞에 내걸린 현수막. 최근 제적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 조탄공과 연대한 언론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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