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더 이상 유예 안 돼” 반발 여론 확산

김진표 의원, 2년 재유예 추진
납세자연맹 등 비판 기자회견
시민사회 “더 이상 유예 안돼”
불교ㆍ천주교 ‘과세 찬성’ 견지
정부 “내년 시행 문제 없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민사회계는 시행을 코앞에 두고 종교인 과세를 재유예하는 것은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논란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부터 불거졌다. 5월 26일 국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과세 2년 유예를 포함,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탈세 제보 시 국세청 대신 소속 종단ㆍ종파에 세무조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ㆍ한국납세자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5월 31일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과세 즉각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시행키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종교인 관련조항)은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김진표 위원장이 이마저도 2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종교인 과세는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국정 과제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는 국민의 뜻에 어긋난 적폐 중의 하나다.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호는 헛구호가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세 징수 △원천징수 △세금탈루 의혹에 가산세 납부 등을 촉구했다.

보수 개신교를 제외한 불교ㆍ천주교 등 종교계에서도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계종은 종단 산하 복지ㆍ교육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현재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각 종교마다 특수성 및 상황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뜻을 이미 정부에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부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의 개신교 집단들은 김진표 위원장을 전폭 지지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시의적절하다’는 논평문을 내고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그 혼란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하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가열되자 기획재정부는 5월 31일 예정대로 내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발표, 오는 7월 종교인 및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안내하고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또 국세청은 9~10월 중 종교인 과세에 대한 안내책자도 발행한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6~38% 세율로 세금이 차등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성직자에게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처음 추진됐지만 종교계 반발, 준비 부족 등 이유로 50여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재석 의원 267명 중 195표의 찬성으로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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