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재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과세 2년 유예를 포함, 교회나 종교단체에 대한 탈세 제보 시 국세청 대신 소속 종단·종파에 세무조사를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교를 비롯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다. 불교계와 가톨릭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본지가 취재한 조계종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했다.

문제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각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만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가 ‘세금’임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공평 과세는 조세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적혀 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종교가 조세 정책에서 혜택을 받는 이유가 지금은 불분명하다.

참고로 김진표 위원장은 수원 모 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장을 맡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그의 발언이 어긋한 신심(信心)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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