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조계-태고종 합의 전면 위배”

조계종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금산사·백양사·화엄사·송광사·대흥사·선운사) 주지협의회가 순천 선암사 소송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조계종은 “각 교구본사주지와 조계종 기획실장 주경 스님이 5월 22일 광주 시내서 모임을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해 선암사의 소유권을 태고종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1962년 통합종단 출범의 중요성을 외면한 부당한 판결임을 확인했다”며 “2심 소송 승소를 위해 지역 불교계의 역량을 모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선암사 공동관리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 조계-태고종 합의를 전면 위배한 것으로 판단, 태고종 선암사 측의 신의성실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관계·법조계·언론계 등과의 연찬회를 비롯해 연합법회, 포살법회 시 관련 자료 배포 등을 진행키로 했으며, 향후 상시적인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대책위를 ‘호남불교포럼(가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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