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월 1~31일, 하반기 10월 1~31일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지현)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을 접수한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5월 1~31일, 하반기 10월 1~31일까지.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이다. 단 종단 미등록 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 임직원과 소속사찰 권리인 및 관리인, 그 도제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2017년 월 1만800원, 2018년 월 1만8000원, 2019년 월 3만6000원이다. 신청자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해 승정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방법은 우편 또는 팩스(02-733-3603)다.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한다.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서 확인 가능하다. (02)20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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