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재무부, 4월 24일까지 의견접수

1996년 제정된 조계종 ‘분담금납부에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와 함께 별도 규정으로 있던 사찰등급조정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계종 재무부는 분담금납부에관한법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4월 24일까지 15일간.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이메일(cosmos@buddhism.or.kr)로 가능하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해 분담금 책정과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구본사 및 말사의 사찰등급을 대폭 축소했다. 본사는 기존 21개 등급을 7개로, 말사는 32개 등급을 12개로 줄였다. 사찰등급조정규정은 폐지하고 시행령에 별도의 장으로 반영했다. 또한 ‘기존종비’를 신설해 최하위 등급의 사찰에 적용했다. 말사 12등급(결산 5000만원 미만의 경우 기본종비가 부과된다.

예산기준으로 적용하던 분담금은 최근 3년간 결산평균으로 적용해 현실성을 높였다. 특히 사찰 모든회계에 대한 결산총액이 아닌 일반회계의 순결산(차입금·이월금 제외)과 문화재구역입장료 30% 예치금 중 당해연도 순세입분을 합산해 결산등급으로 반영했다. 중앙분담금 인상과 인하 방법도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찰과 사설 분담금 배정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설사암(포교소 포함)은 등록년도 3단계로 구분해 요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교구분담금위원회를 구성해 교구분담금 배정 및 사찰등급 조정업무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과다한 목적불사 부과를 제한하기 위해 종단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인센티브제를 반영해 복지시설, 계층포교, 교육기관 우수 운영 및 재임기간 중 사찰등급을 상승시키는 곳에 대한 혜택을 부여해 눈길을 끈다. 사찰등급조정시기는 3년 단위로 시행된다.

개정안 사찰등급과 분담률, 결산등급은 본사ㆍ말사기준 △1등급 4%(45억 이상)ㆍ3.5%(20억 이상) △2등급 3.5%(40~45억)ㆍ3.35%(15~20억) △3등급 3%(35~40억)ㆍ3.2%(12~15억) △4등급 2.5%(30~35억)ㆍ3.05%(9~12억) △5등급 2%(25~30억)ㆍ2.85%(7~9억) △6등급 1.5%(20~25억)ㆍ2.65%(5~7억) △7등급 1%(20억 미만)ㆍ2.45%(4~5억)다. 이후 말사등급은 △8등급 2.25%(3~4억) △9등급 2%(2~3억) △10등급 1.75%(1~2억) △11등급 1.5%(5천만~1억) △12등급 기본종비(5천만 미만)다.

재무부 관계자는 “법령이 1990년대 만들어지고 그동안 법대로 분담금을 배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찰등급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한 것을 재정현황에 맞게 현실화 한 것”이라며 “공청회서도 법령 개정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찰등급과 분담률, 결산등급표

등급 본사(분담률%, 평균결산액) 말사(분담률%, 평균결산액)
1 4.00%(45억 이상) 3.50%(20억 이상)
2 3.50%(40억 이상~45억 미만) 3.35%(15억 이상~20억 미만)
3 3.00%(35억 이상~40억 미만) 3.20%(12억 이상~15억 미만)
4 2.50%(30억 이상~35억 미만) 3.05%(9억 이상~12억 미만)
5 2.00%(25억 이상~30억 미만) 2.85%(7억 이상~9억 미만)
6 1.50%(20억 이상~25억 미만) 2.65%(5억 이상~7억 미만)
7 1.00%(20억 미만) 2.45%(4억 이상~5억 미만)
8   2.25%(3억 이상~4억 미만)
9   2.00%(2억 이상~3억 미만)
10   1.75%(1억 이상~2억 미만)
11   1.50%(5천만 이상~1억 미만)
12   기본종비(5천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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