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진통 끝 은퇴자출가특별법 가결

승려 기본교육 면제 따라
선거권·피선거권 등 제한
15년 사회 경력 증명해야
사면·선거제도 등 이월돼


51~65세 대상, 권리제한 有
내년도부터 연령 51~65세 은퇴자들이 조계종 승려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단 승려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제한이 따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는 3월 27~31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서 ‘은퇴자출가에관한특별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출석의원 52명 중 39명이 찬성했다. 반대 5명, 기권 8명.

이날 회의서 종회의원들은 은퇴자출가법을 놓고 장시간 토론했다. 그만큼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내용은 권리제한이었다. 출가제도특위가 성안한 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승려 기본교육이 면제되기 때문에 각종 권리가 제한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비롯해 법계는 견덕·계덕까지만 가능하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 임명이 불가하다. 이를 두고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덕산 스님은 “비구계를 받아 종단구성원이 됐음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출가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수암 스님은 “특별법에 의한 구제법안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평등권 위배사항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종령에 세부사항을 정해 다룰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평등을 위해 현행 승려법의 출가연령을 65세까지 확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왔으나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서 좌차와 습의생활 등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2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중앙종회는 결국 오후 회의서 은퇴자출가법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은퇴자출가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은퇴출가자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총무원과 교육원 등 집행부 관련 부서의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은퇴출가자는 수행사찰서 최소 1년간 행자생활을 한 뒤 계단위원회 갈마를 거쳐 단일계단서 사미·사미니계를 수계한다. 비구·비구니계는 사미·사미니로서 5년 이상 수행해야 한다.

주요 안건 또다시 미뤄져
한편 이번 중앙종회 최대 관심사였던 ‘멸빈자 사면’과 ‘총무원장 선출제도’ 관련 종헌개정안은 모두 이월됐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에 맞춘 멸빈자 사면은 불가능해졌으며, 총무원장 선출제도 변경 역시 오는 10월 선거서는 적용키 어려워졌다.

멸빈자사면 개정안은 종헌특위 내에서도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가 부칙 삽입을 통해 종헌을 제한하는 것이 종헌위배 사항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종정 진제 스님의 교시에 따른 종헌 개정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멸빈자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셌다.

추첨제와 직선제로 나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안은 기존 특위들을 해체하고, 새로운 특위를 구성해 통합적인 논의를 거쳐 단일안을 제출키로 했다. 두 안건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새 특위인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엔 초격 스님이 선출됐으며, 위원 구성은 의장단에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추첨제를 다룬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는 지난 종회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못했고, 직선제특위 또한 성원되지 않는 등 동력이 떨어져 새 특위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제16대 중앙종회 임기가 내년에 만료돼 35대 집행부가 꾸려진 뒤에도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정은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오는 4월 2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원로의원 후임으로는 철웅(마곡사)·설정(수덕사)·법타(은해사)·성타(불국사)·지하(쌍계사)·월주(금산사)·보선(대흥사) 스님이 만장일치 추천됐다. 또한 성타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호계원장에는 前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이 만장일치 선출됐다.

원로의원을 해당 교구종회 및 임회 동의를 거쳐 추천하도록 하는 원로회의법 개정안은 이월됐으며, 말사주지 인사평가를 교구본사로 확대하는 사찰법 개정은 가결됐다. 이외에 본사주지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지방종정법은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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