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삼성화재, 23일 공제사업 업무협약

조계종 사업부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불교= 신성민 기자]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함에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사찰과 성보문화재에 대한 보험 가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찰 등 위험관리 보험 개발
수익금 일부. 승려복지 활용


조계종 사업부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이하 삼성화재)은 3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목조건축물인 불교 사찰과 문화재들은 화재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성보문화재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조계종과 삼성화재는 종단 현실에 맞는 공제사업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조계종 소속 사찰과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화재 및 재해 등 각종 위험관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보급한다는 것이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스님과 종무원 등 종단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사업부장 각운 스님은 “향후 사찰은 보험을 통한 위험대비의 수단을 얻게 될 것이고, 일반 시중의 보험보다도 저렴하거나 더욱 강화된 보상 방침으로 위험대비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승가복지기금으로 회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단 스님과 종무원, 불자들이 모두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방안도 추진해 종단의 공제사업이 실질적으로 모든 종단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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