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손배상 소송 기각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정상화 시위와 관련해 이연택 이사장이 시위 참여 동국대 총동문회원 8명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는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정상화 시위와 관련, 이연택 이사장이 동문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월17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3월 17일 밝혔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동국장학회 조속 정상화를 촉구하며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하고 지난해 3월31일부터 4월28일까지 매주 목요일 50여명의 동문들이 이연택 이사장 자택이 있는 혜화동서 시위를 벌였다. 또한 동문은 이연택 이사장 집 근처와 신라호텔 앞 등에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1인 시위를 계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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