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선사, 2020년까지 교구차원 특별기금 배정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막대한 채무로 인한 강제경매 위기에 처했던 포천 흥룡사가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어려움을 벗어난 데 이어 교구차원 노력 덕분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덕조)’는 3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진행경과 보고를 받고 위원회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흥룡사 본사인 봉선사 재무국장 법일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2015~2020년까지 공찰과 사설사암을 비롯한 총 82개 말사에 약 19억2500만원을 특별분담금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기채현황은 3차례 총 16억2700만원이며, 현재까지 3억5000만원을 상환한 상태다. 또한 20여 건에 달했던 각종 소송이 대부분 종료돼 3건의 소송만 남았고, 신규소송이 없는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흥룡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흥룡사 관련 소송사건은 1995년부터 2003년까지 흥룡사와 ㈜대유개발·세옹주택·진산레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정판결에 따른 흥룡사측 변제금원은 약 4억5900만원이었지만 당시 소임자 부주의로 변제하지 않아 2015년 강제경매 절차가 예고됐다. 다행히 흥룡사는 2016년 10월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토지강제 경매 문제가 해소됐다.

이날 회의서 특위 위원들은 “주지스님을 비롯한 대중이 잘 화합해서 진행한 결과 원만하게 마무리돼가는 듯하다”며 25교구의 단합된 노력을 치하했다. 다만 2020년까지 이어지는 사안이므로 본사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일련의 과정을 파악하기 쉽게 세부적인 경과를 정리해줄 것을 봉선사 측에 요청했다.

아울러 특위는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25교구 의지를 재확인하고, 교구에 부담되지 않도록 중앙종회 본회의에 특위 해산의 건을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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