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법 개정에 따른 감형 조치
[현대불교=박아름 기자]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인 2명의 불교도가 투계(鬪鷄)를 벌여 채찍질을 당했다. 국법에 따르면 징역형이지만, 두 사람은 각각 7번과 9번 채찍질을 당한 후 풀려나는 것으로 감형 받았다.
말레이시아 언론 ‘The star Online’ 3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계 불교 소수 민족 엘렘 빈 수하디(57)와 엘렘 빈 아킴(60)이 아체 주(州) 잔토 시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했다.
두 사람은 1월 투계(鬪鷄)를 벌인 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두 사람은 투계로 내기한 돈 400만 루피(한화 약 7,000만원)와 닭 2마리를 압수당했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음주와 도박, 동성애가 금지된다. 과거에는 이슬람교도들만 채찍질로 감형받을 수 있었지만 2015년 아체 주는 제도를 전면 개편, 비(非) 이슬람교도들도 국법 또는 시리아법 중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빈 수하디와 빈 아킴 씨는 징역형 대신 채찍질을 당한 것이다.
두 사람은 채찍질 형 직후 AFP통신과 인터뷰서 “우리는 아체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규제에 복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