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사 아미타설법도·몽산화상법어약록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보물 제1933호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등 경북 지역서 활동하던 화승들이 경주 거동사 오주암에서 제작해 불영사에 봉안했다는 화기가 남아 있으며,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각 회상(會上)을 나란히 배열한 안정된 화면 구성과 격조 있는 인물 묘사, 세련되고 유려한 필치, 밝고 온화한 색감을 통해 높은 품격을 보여준다.
특히, 지물을 든 천장보살과 지장보살 아래로 협시가 보살이 아닌 무장형(武將形)으로 등장하고 있어 팔공산 지역과 구미, 상주 일원의 경북 중북부 지역의 결합된 화풍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보물 제767-4호로 지정된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는 중국 원나라의 고승 몽산화상 덕이(1231~?)의 법어를 간략하게 줄인 것으로 조선 초기 신미 스님이 토를 달고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다. 이는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나서 머지않은 시기에 간행된 도서라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조선전기 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