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본지 보도 후 해명자료 보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 및 추모 사업'이 명시된 공동협력사업 2012년 지원유형(사진 위)과 2015년 사업유형(사진 아래).

[현대불교=박아름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부터 나눔의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단 본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여성가족부는 228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나눔의집 흉상 제작비 지원을 중단했단 것은 사실이 아니다“15~16년에도 공모사업을 진행했으나, 나눔의집에서 흉상 제작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가 나눔의집 측에 재확인한 결과, 여가부 주장대로 나눔의집이 흉상 제작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5년엔 흉상 제작비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애사(김순덕)’ 기념사업비를 신청, 2016년엔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2015국제공조활동 및 민간단체 기념사업 지원, 여성아동권익증진공모사업, 2016년 여성아동권익증진 공모사업을 각각 실시했다. 다만 2011~2015년 사업내용에 명시돼 있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추모 및 기념사업부분이 2016년과 2017년 누락됐고, 나눔의집 측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다시 확인해보니 2015년엔 2개 사업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생애사 관련 사업비만 신청했고, 2016년엔 공모사업이 실시됐단 자체를 몰랐다하지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위안부 백서>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곤 하지만, 여가부의 변명일 뿐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다 끊겼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측은 위안부 관련 사업을 일괄 배제한 적 없다공모사업 예시 내용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내용이 빠졌을 뿐 신청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 2016년(사진 위)과 2017년(사진 아래) 사업유형에는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 및 추모 사업이 사업 내용 및 예시서 누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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