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 불교대학 학사일정 개편키로

[현대불교=노덕현 기자] 서울의 한 불교대학에 다니는 김 모 씨는 올해 1월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불교대학 2년 과정을 모두 이수했지만 졸업이 아닌 수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신도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2016년 신도등록 발급기한은 11월 30일로 이미 지난 상태였다.

신도등록 미비로 인해 해마다 200여 명이 넘는 불자들이 불교대학 수료 신분을 받는 가운데 조계종 포교원이 불교대학 학사일정 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2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17신도전문교육기관(불교대학)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신도등록 미비로 졸업 불가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졸업보고 시기를 2월 졸업식 전, 11월에 완료하도록 했다.

2016년 불교대학 졸업보고 기한은 올해 1월 20일까지였으며 신도미등록으로 인한 수료자는 256명이었다. 4300여 전체 졸업자에 비하면 6% 수준에 불과하지만 포교원 측은 불교대학 졸업보고 시 신도등록 미등록자는 자체적으로 제외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수료자가 더욱 많을 것으로 파악, 이를 개선할 것임을 밝혔다.

포교원 관계자는 “불교대학 별 행정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학사보고 조차 당초 정해진 일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1월 졸업보고로 당김으로써 보고 누락을 방지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있는 신도등록도 함께 진행해 이로 인한 수료 전락을 조치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불교대학 측 행정을 고려해 기존 9월에 진행 중인 2학기 학사보고는 11월 졸업보고에 통합하기로 했다. 포교원의 11월 불교대학 졸업보고 조치로 인해 그동안 있었던 포교사 고시 확인절차도 보다 간소화 된다. 포교사 고시 서류접수 마감이 불교대학 졸업보고 기한보다 앞서, 그동안 불교대학과 포교원의 이중 확인 절차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계종 포교원은 기존 불교대학 외 사찰 신행불교대학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령에 따르면 포교원은 포교원회의 의결로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신행불교대학은 기존 불교대학과 달리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며 인가일로부터 2018년 6월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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