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침체된 해외포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 해외특별교구를 설치하고, 해외에 지부를 두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2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특별교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32일까지. 이 법안은 과거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이 발의한 것을 총무원 협의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특별교구는 국내에 설치해 해외사찰 및 해외포교 지원 종무를 총괄한다. 이에 따라 미동부해외특별교구를 지부로 변경하고, 교구는 현지에 각 지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부 설립조건이 교구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기존 법안에 따라 해외특별교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범위에 등록한 사찰 10개 이상, 조계종 소속 승려 20명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지부는 이를 절반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해외특별교구장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교구장은 법계 종덕 이상, 연령 70세 미만의 승려를 총무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해외사찰 종단등록은 법인관리법을 따르도록 했다.

총무원 측은 오래 전부터 해외특별교구 관리가 종단 행정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사찰 지원 및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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