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조사 보고서 지적

스님들 노후 걱정 가장 높지만
준비 수단 全無대책 필요해
국민연금 가입율도 31% 그쳐
연금보험 부과체계 정비해야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종교인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 공적연금과 교단 연금체계 등의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인들의 노후보장 욕구수준에 비해 준비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 가입 제고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들이 노후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수준은 평균 3.07(5점 척도)이다. 불교가 3.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 3.11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천주교는 2.71점으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교단(종단) 별로 구분하면 조계종이 3.53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개신교는 감리회(3.26)가 가장 높았고 예장합동·예장통합(3.12), 기장(2.80) 순이었다. 태고종은 2.82점으로 낮게 집계됐으며, 천주교는 이보다 더 낮았다.

종교인들의 이 같은 노후 걱정은 월평균 수입과 교단별 노후복지제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종교인 월평균 수입은 개신교가 202.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천주교(102.27만원)와 불교(99.77만원)는 절반 수준이었다.

반면 은퇴 예상연령은 불교가 74.5세로 천주교(69.1), 개신교(68.9)보다 높아 은퇴 후 노후기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은 천주교가 55.6%로 집계돼 개신교(34.7%), 불교(31.8%)보다 비교적 노후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대 종교 모두 일반인 가입률(69.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게다가 불교와 천주교는 자체적인 연금제도가 없고, 개신교가 연금형태 현금지원제도를 갖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 적용자 비중은 1/3 수준이었다. 아울러 민간금융기관 개인연금도 종교인 중 11.4%만 가입해 30~50대 일반인 개인연금 가입률 25.7%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준비 수단 없음불교 最多
조사에서 종교인들은 의료(3.52)’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의식주(3.15), 여가(2.93) 순이었다. 특히 불교는 3가지 기본 욕구영역에서 타 종교 종교인들에 비해 욕구 수준이 높았다. 그럼에도 준비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후에 겪게 될 어려움이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종교인들이 준비하는 수단으로는 공적연금제도(40.5%)’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종교별 응답서 불교는 노후준비 수단 없음45.5%로 가장 많았다. 개신교·천주교보다 20%가량 높은 수치다.

종교인들은 노후준비 수단의 필요성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했다. 종교인의 노후보장 주체는 교단(종단)’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59.3%로 나타났다. 불교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종교단체 제공 연금제도(3.93)’, ‘종교단체 제공 의식주 관련 현물급여(3.86)’, ‘공적연금제도(3.84)’ 등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외에도 불교는 국민연금 불응 이유로 종교인이라서 근로소득이 없어서(44.5%)’,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1%)’ 등을 꼽았다.

이 같은 결과에 연구원 측은 종교단체서 제공하는 자체 노후보장제도가 급여수준이나 적용범위 측면서 열악하고, 개인연금이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교단 소속 종교인들에게는 더 심각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종단별 지원 체계 천차만별
조사에 따르면 종교·종단별 종교인 노후보장 지원체계는 천차만별이다. 불교의 경우 조계종은 승려복지법에 따라 기존 수행연금 중심 체계에서 국민연금 중심으로 전환해 일정 보험료를 지원한다. 태고종과 천태종은 개별 사찰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함에 따라 별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 필요성 인식이 낮았다. 진각종은 종단 복지기금으로 은퇴 후 월 100만 수준의 균등정액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소속 종단에 따라 공적보장제도에 대한 종교인들의 인식에 차이는 있었으나 필요성은 높았다. 연구원 측은 종교인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 정비 특례가입사업장 적용 등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종교인은 일반국민처럼 국가 과세체계나 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 정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서 가입을 유인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봤다.

연구를 담당한 유희원 연구원은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종교인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종교계에 특정 제안을 먼저 하긴 어렵다. 다만 조계종의 임의가입자형식처럼 요청이 있을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종학 조계종 승려복지회 사무국장은 스님들의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비용적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종단 차원서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면서 신청자가 확대되고 있다연금공단과 협의 등을 거쳐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기본 수단이 되고, 보조적으로 종단 및 교구가 돕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60세 미만 전국 불교·개신교·천주교 종교인을 모집단으로 했다. 이 중 798(불교 277·개신교 262·천주교259) 대상으로 지난해 516일부터 74일까지 조사했다. 불교는 조계종(216)과 태고종(61) 2개 종단 승려를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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