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특위 공청회, 진일보했지만 한계는 여전

▲ 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은퇴출가제도에 대한 대중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공개된 초안은 은퇴출가자를 수행법사수준으로 정의했던 과거안에 비해 진일보했으나 종무직 등 소임에 대한 권리가 제한돼 한계는 여전했다. 이에 따라 은퇴출가제도는 문호 개방 후 수정해나가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2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은퇴출가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종회의원과 교역직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은퇴출가제도 초안을 설명했다. 초안은 지난 특위 회의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다만 사미()계 수계 후 10년이 지나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었던 것을 5년으로 축소했다.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초안에 따르면 행자생활은 3년이다. 사회 각 분야서 15년 이상 활동해 개인 복지를 일정부분 충당케 했다. 또한 법계 취득이 제외되고, 각종 소임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수행생활에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밝힌 전문분야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초 제정 목적과는 상충된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은퇴출가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원 우봉 스님은 수행자소임 희망자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초안 자체에 소임이 배제돼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지진 않았다. 이어 묘주 스님은 은퇴출가에 따른 대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주경 스님은 대학졸업자 반 이상은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 이처럼 은퇴출가자의 활용은 각 교구본사 내에서 대중이 정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나선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원철 스님은 “(은퇴출가제도를) 좋은 뜻으로 만들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음지도 있을 수 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주경 스님은 현재 은퇴출가 요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응급조치 정도로 봐주셨으면 한다. 추후 의견에 따라 다양한 변화도 가능하다. 우선 시행착오는 각오하고 문호를 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1시간 반가량 진행됐으나 많은 논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에 출가특위는 중앙종회 사무처를 통해 접수되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초안을 다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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