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특위 “현행 종령 제한 심해”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조계종 승려 중 타 종단에 등록해 활동하다 되돌아오는 귀종승의 자격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2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9차 회의를 열고, 현행 귀종승 입적에 관한 령의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종령의 귀종승 자격은 연령 만 50세 이하로 타 종단 수행경력이 1년 이상인 자또는 연령 만 60세 이하로 타 종단 수행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또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60세가 넘을 경우 귀종이 불가능한데다가 과거 스님들 학력이 고졸 미만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당 스님은 연령대를 나눠서 자격요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백양사에 율맥이 내려오는데 묵담 스님이 태고종으로 등록한 이후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묵담 스님 상좌인 수진 스님을 귀종시켜야 율맥이 이어지지만 현행 종령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는 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그동안 귀종승 관련 종령을 다분히 행정적으로 처리해왔다. 사건사고에 따라 제한이 심화되면서 수동적·방어적으로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들은 귀종승 연령제한 완화에 공감하며, 타 종단 수행경력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만당 스님은 귀종승 종령이 강화되기 전에는 타 종단 수행경력에 따른 승랍 70%를 인정해줬다. 하지만 현재는 사미계부터 받게 돼 있어 차라리 귀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수행경력 기준 등에 따라 귀종승이 사미계뿐만 아니라 비구계와 법계 수계 등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제안서를 작성해 총무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차기 회의서 총무부와 교육원 의견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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