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월 15일 검찰 상고 기각

[현대불교=박아름 기자] 2014년 배임 혐의로 BBS불교방송과 BBS불교방송 노조로부터 고발 당했던 박원식 BBS불교방송 보도국장(53)215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 전 국장은 2014뮤지컬 원효와 관련해 불교방송과 불교방송 노조로부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2년 여 법정투쟁 결과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국장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1심과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 전 국장은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 시달려왔으나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풀려 기쁘다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인 위증을 한 증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국장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불교방송의 해고무효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항소심서 승소했다. 중노위의 상고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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