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특위 소위, 단서조항 삭제안부터 부칙 삽입 등 논의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조계종 멸빈자 사면 관련 종헌개정 논의가 총 3개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2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사면 관련 종헌 개정안 및 사면법 제정안 논의의 건 징계법 제정안 논의의 건 등을 다뤘다.

이날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마련한 멸빈자 사면 종헌개정안은 2개다. 1안은 종헌 부칙을 신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부터 2016년까지 멸빈 및 체탈도첩 징계를 받은 자 중 출가독신자로 생활하며 참회와 개전의 정이 뚜렷한 자에 한해 적용되는 1회성 사면이다. 2안은 현행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면한다고 했다.

두 개정안 모두 사면 이후 5년간 종헌종법상 선출직직임직품임직선임직위촉직 등 일체 종무직 취임을 제한했다. 또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서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한다.

1안에 대해 위원들은 부칙이 종헌 본조항의 효력과 상반되고, 이를 넘어서는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선광 스님은 부칙은 본조항문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인데 1안은 본조항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법률규정에 맞지 않는다게다가 한시적 종헌을 만드는 것은 종헌 제정 의미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안 역시 멸빈자 사면에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사면 이후 종무직과 선거권 등 제한이 연좌제 성격에 가깝다는 의견과 승려로서 명예롭게 회향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외에 정치적 의도로 이뤄진 멸빈과 사바라이죄에 해당하는 멸빈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위원회는 이후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 차기 회의에 각 개정안 별로 법률사무소 검토 의견을 받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종헌 개정에 따른 사면법 제정안 논의는 3개의 종헌개정안 검토가 끝난 뒤에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징계법 제정안은 호계원 의견을 취합한 뒤 논의키로 했다.

한편 중앙종회가 파악한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자는 총 21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호계원이 1981년부터 결정문을 관리한 이후 멸빈자는 180. 이중 승풍실추가 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종행위 39, 타종단 등록 24명 순으로 조사됐다.

위원장 함결 스님은 종헌개정안을 비롯해 사면법과 징계법 제정안 문구 등 세부적인 내용보다 종도들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쉽게 가려 하면 안 된다. 최대한 많은 방안을 두고 워크숍 등을 통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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