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불인정… 수덕사 측 대법 상고 예정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수덕사의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덕사 측이 대법원 상고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는 2월 3일 정혜사(분원장 법인, 선학원 이사장)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항소심서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법원은 “정혜사 지분을 절반씩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수덕사 측에서 이의신청했다.
법원은 선학원 측이 과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학원이 임명한 석청 스님은 정혜사 토지가 수덕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2015년 수덕사 측과 작성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합의에 대해 석청 스님이 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수덕사 역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1981년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 시절,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해 “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찰인 원고와 피고의 명칭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일 뿐,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고법 판결에 1심서 승소했던 수덕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심서는 “1981년 8월 특별조치법에 의한 수덕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 첨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등 선학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했다.
수덕사 관계자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어서 황당하다.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