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합의 불인정… 수덕사 측 대법 상고 예정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수덕사의 정혜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수덕사 측이 대법원 상고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23일 정혜사(분원장 법인, 선학원 이사장)가 수덕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항소심서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법원은 정혜사 지분을 절반씩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수덕사 측에서 이의신청했다.

법원은 선학원 측이 과거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정혜사 재산관리인이었던 석청 스님과 수덕사 간 이뤄진 부제소합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선학원이 임명한 석청 스님은 정혜사 토지가 수덕사 소유임을 인정하는 합의서를 2015년 수덕사 측과 작성하고,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합의에 대해 석청 스님이 수덕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수덕사 역시 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에 효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1981년 설정 스님이 수덕사 주지 시절,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정혜사제7교구본사수덕사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과 관련해 각 독립한 법인격을 가진 사찰인 원고와 피고의 명칭을 합쳐놓은 것으로 보일 뿐, 실재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고법 판결에 1심서 승소했던 수덕사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1심서는 “19818월 특별조치법에 의한 수덕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 첨부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확인서 등의 위조 또는 허위 내용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등 선학원의 소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 이유로 각하했다.

수덕사 관계자는 “1심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어서 황당하다.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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