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기자회견… “선임시 법적 대응 불사”

[현대불교= 신성민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전영화)가 동국대 개방형 이사 후보로 추천된 문병호 공익법인 사랑의 일기 재단 이사장에 대한 선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동국대 이사회는 개방형 이사 선임을 놓고 5차례나 보류해 온 상황이어서 공백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2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이사장의 동국대 이사 선임을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총동창회는 “오는 2월 9일 열리는 동국대 이사회에서 ‘문 이사장을 이사로 선임할 수 밖에 없다’는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총동창회는 조계종립 동국대를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로 문병호를 선임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학내외에 명확히 밝힘으로써 동국대가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동창회는 문 이사장이 이사 선임이 될 수 없는 이유로 총동창회 화합을 저해한 소송당사자이며, ‘급조 불자’로서 정관에 명시된 ‘덕망 높은 재가불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총동창회는 “문 이사장은 총동창회 총회 의결에 따라 총동창회 회원 자격이 박탈된 ‘제명’ 징계자”라면서 “동문사회의 분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의 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 정관 24조에는 재가 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재가불자로서 덕망이 높은 인사’를 명시하고 있다”면서 “문 이사장은 주거지 현관문에 ‘천주교 교우의 집’을 버젓이 부착한 천주교 가정의 가장이며, 한지붕에서 서로다른 종교 활동을 한다는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선임을 강행하려면 법인의 정관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총동창회는 9일 열리는 동국대 이사회에서 문 이사장의 선임을 강행할 경우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천명했다. 총동창회는 “종립대학 건학이념과 법인정관을 위배해가며 선임을 강행한다면, 부적격자의 법인이사 자격무효소송을 포함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30만 동문들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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