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두고 생각난 단어다. 국어사전을 보면 ‘오락가락’의 의미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26일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인도청구소송에서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바로 항소와 가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은 예상 범위였지만, 대전지방법원이 5일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예상 밖이었다. 더군다나 같은 법원에서 다른 법률 해석을 내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정부는 서산 부석사의 보존능력을 이유로 가집행을 거부했지만 역사적, 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원고가 최선을 다해 보존할 능력이 있다”고 가집행을 허용했다.

하지만, 같은 법원 다른 심판부는 “판결이 확정 전 불상을 인도할 경우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입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오락가락한 법원의 결정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런 것은 부석사 측이다. 주지 원우 스님은 “같은 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분명 일본서 반입된 부석사 관음좌상은 한국의 절도단이 저지른 범죄다. 하지만, 점거돼 죗값을 치루고 있다. 반면 일본은 어떠한가. 부석사가 자리한 서산은 왜구 출몰 지역이었고, 왜구의 노략질로 약탈됐음이 분명한데도 사과조차 없다.

문화재는 본래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난다. 부석사 관음상 환수는 필연(必然)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불교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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