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강력 반발… 검찰, 1월 27일 항소장 제출
[현대불교=박아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씨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집이 “공정하지 못한 반역사ㆍ반인권적 판결”이라 항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외 9명은 박유하 씨가 <제국의 위안부>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행위자’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고소했다. 이후 1월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35곳 표현 중 30곳은 의견표명에 해당하고, 나머지 5곳은 사실적시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단 취지로 박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나눔에집 측은 같은 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고 박유하에 대한 무죄판결은 공정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 전쟁범죄자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반역사적ㆍ반인권적 판결”이라며 “피해자들(원고 일동)은 동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상윤 판사를 비롯한 이지혜ㆍ김웅재 판사 등 재판부 규탄시위를 벌일 것”이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이상윤 부장판사가 의견표명과 사실적시를 구분한 기준자체가 전혀 납득하기 힘들다”며 “관련 민사재판에서 사실적시라고 인정한 부분들을 모두 ‘의견표명’이라 치부했다. 박유하의 29개 표현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 힘든 ‘의견표명’이라 했으며 나머지 5개만 사실적시로 인정했다. 5개 표현마저 할머니들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1심 선고에 불복, 1월 27일 박 교수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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