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퇴임식서 禪詩로 심경 밝혀… “탄핵심판 조속히 결정”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사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불교= 신성민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 심경을 선시(禪詩)를 통해 밝혔다.

1월 31일 퇴임식을 가진 박 소장은 퇴임사의 마무리를 ‘몽과비란상벽허(夢跨飛鸞上碧虛) 꿈 속에 난새를 타고 푸른 허공에 올랐다가/ 시지신세일거려(始知身世一遽廬) 비로소 이 몸도 세상도 한 움막임을 알았네./ 귀래착인한단도(歸來錯認邯鄲道) 한바탕 행복한 꿈길에서 깨어나 돌아오니/ 산조일성춘우여(山鳥一聲春雨餘)  산새의 맑은 울음소리 봄비 끝에 들리네’라는 선시로 갈음했다.

박 소장이 인용한 선시는 중국 송나라 고승 대혜종고(大慧宗曠)선사의 <서장>에 수록된 것으로 시의 작자는 진국태부인(秦國太夫人)이다.

그녀는 30세에 미망인이 돼 40여 년을 불교 수행을 하며 살았고, 이참정·유보학과 함께 대혜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는 3인 중 한 명이다.

이와 함께 박 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남기고 떠나는 미안함과 아쉬움도 피력했다. 박 소장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심 높은 불자로 알려진 박 소장은 2009년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시절 재단법인 법보선원에 당시 시세로 9억6800만원인 아파트를 기부했다. 당시 법보선원은 강화도에 요양병원 불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 불사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희사한 것이다.

실제,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잠시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신만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박 소장은 1975년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병으로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뒤 일반 직장에 다니다 1981년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부산지검 검사와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천지청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검찰 내 선두주자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