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서 부결된 은퇴출가제도가 대폭 수정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월 20일 열린 3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자 특별법 수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종회에서 문제된 은퇴자 출가자의 지위를 수행법사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승려에 준하는 지위’로 변화하는 등의 변화를 주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다만 악용될 소지가 있는 법계품수·선거권 및 피선거권·종무직 취임 등과 관련된 권리는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은퇴출가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행자로서 3년간 사찰서 공동생활을 한 뒤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고, 출가독신자인 경우 갈마를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이때 출가독신자가 아닌 경우에도 행자신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미(니)로서 10년간 수행정진과 교화활동을 한 자에 한해 갈마를 하고 구족계를 수계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은퇴자출가 법안보다는 진일보한 결과이다. 다변화 되는 현대사회에서 전통적 출가방식과 함께 대안 출가 방식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할 시기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번 은퇴자 출가 수정안은 이런 시대 조류를 반영한 것이기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

다만 은퇴자 출가이든 전문가 출가이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일 뿐이다.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제일 중요한 출가 진흥 정책은 양이 아닌 질이다. 뛰어난 자질의 출가자가 들어와서 한국불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다익선보다는 소수정예가 더 용이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인재가 출가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기존 승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