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관위, 개선안 마련해 종헌특위 제출키로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조계종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의 전문성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1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0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전문성 종법조항 구체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절차 재검토 선거법 위반 종회의원 불징계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종법에 명시된 직능대표 조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모호함을 지적했다.

위원장 종훈 스님은 직능대표는 10개 분야 20명이 선출되는데 분야별 전문성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자격심사 과정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해당분야서 몇 년 이상 재직경험이 있거나 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분야별 직능대표 전문성 자격요건을 정리해 종헌종법특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서는 출마한 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추천권을 종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가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 추천을 받아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비구니회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출마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법조항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외에 선거법을 위반한 중앙종회의원에게 불징계권이 적용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중앙종회의원 징계에는 재적과반수의 종회의원 동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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