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선관위, 개선안 마련해 종헌특위 제출키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는 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20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전문성 종법조항 구체화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절차 재검토 △선거법 위반 종회의원 불징계권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선관위는 종법에 명시된 직능대표 조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를 선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모호함을 지적했다.
위원장 종훈 스님은 “직능대표는 10개 분야 20명이 선출되는데 분야별 전문성 자격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자격심사 과정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분야서 몇 년 이상 재직경험이 있거나 자격증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분야별 직능대표 전문성 자격요건을 정리해 종헌종법특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서는 출마한 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추천권을 종법기구가 아닌 임의단체인 전국비구니회가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 추천을 받아 중앙선관위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비구니회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출마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법조항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외에 선거법을 위반한 중앙종회의원에게 불징계권이 적용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계없이 징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동안 선거법을 위반한 중앙종회의원 징계에는 재적과반수의 종회의원 동의가 필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