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화해권고결정… 소유권 정혜사 인정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정혜사 소유권을 둘러싼 선학원과 수덕사 간 소송에서 정혜사 지분을 절반씩 하라는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승훈)정혜사 42부동산은 19187월 정혜사에 사정된 토지이므로 정혜사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19일자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토지를 정혜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지분을 정혜사와 수덕사 각 1/2로 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정서 송달 2주 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정혜사는 오는 630일까지 원고 단독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치고, 이후 2개월 이내에 수덕사와 합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합유물 처분·변경에는 다른 합유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합유재산의 분할 및 처분과 합유지분의 처분도 금지된다. 아울러 정혜사가 수행정진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수덕사는 2018년부터 매년 부처님오신날에 2천만원을 사찰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지급케 했다.

판결이유로 법원은 일반 대중에 불법(佛法)을 전파하라는 만공선사의 뜻을 내세웠다. 또한 정혜사와 수덕사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신도들의 인식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조계종과 선학원 사이 갈등이 있지만 선학원에 소속된 정혜사와 조계종에 소속된 수덕사는 만공선사가 중창한 뜻에 따라 승려와 관계자들이 수행정진하고, 대중에 불법을 전파하는 공동의 도량이자 공간으로 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을 합유로 하는 것은 만공선사의 뜻을 받들고 정혜사와 수덕사의 화합을 기리기 위한 증표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 측은 2015년 수덕사를 상대로 1981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수덕사 명의로 변경된 소유권보존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1심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했지만 이번 2심서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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