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등, 10.27법난법 일부개정안 발의

▲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2015년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한 10.27법난 제35주년 기념법회. <현대불교 자료사진>

문체부 인가추모사업 수행
종교 특혜 아닌 과거사 치유
기재부 반대 입장, 협의 관건
재단 출연에 대한 논의도 필요

[현대불교=윤호섭 기자] 10.27법난 기념재단 설립근거를 담은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9대에 이어 20대 국회서도 발의돼 눈길을 끈다.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강창일 의원은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해 기념관 운영 및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1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정각회 소속 김영주신경민오영훈이개호이원욱추미애(이상 더불어민주당)강길부이진복(이상 바른정당)서영교(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간 기념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추모기념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불교계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를 받아 10.27법난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운영 및 각종 추모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10.27법난이 발생한지 3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후유증과 여파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국가권력에 의한 종교탄압의 아픈 역사를 뛰어넘어 진정한 국민소통과 종교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기념재단을 설립하고 지속적인 기념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10.27법난은 국가에 의한 공권력 남용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제주4.3사건·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유사한 과거사 법률과 달리 기념재단 설립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교계에서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이 장기화될 경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5년 국회 심의과정서 기념재단 설립 내용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제외된 바 있어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논의기간이 짧았고, 기획재정부가 타종교 기념관의 경우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해 심의서 제외됐다법안 통과를 위해 유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기념재단 설립이 단순한 종교기념관 운영을 위한 공공기관 설립 차원이 아닌 과거사에 대한 치유·화해 차원서 이뤄져야함을 기재부에 적극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10.27법난 관련 법령을 연구한 진희권 경기대 법학과 교수는 기념재단 설립을 불교계 특혜라고 생각한다면 법난 자체를 국가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것과 같다면서도 재단 설립 이후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법난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념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개정안 통과 외에도 재단법인 출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4·3사건특별법에는 제주4·3 관련 재단에의 출연이라는 별도 조항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난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경우는 특별법 이전 민간차원 재단이 설립된 터라 법안 통과 후 특수법인으로 전환했다. 조계종 측은 개정안 협의과정서 출연 주체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 유사 법률에도 정부와 지자체 출연이 명시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법안 통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차후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승려 및 불교관련 종사자를 강제연행해 고문 등을 자행하고, 전국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5,731개 사찰 및 암자가 수색당하고, 스님 등 관련 종사자 1,929명이 연행되거나 고문피해를 당하는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불교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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