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 “종교방송 후원금 비중 확대해야”

[현대불교= 신성민 기자]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정부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웡 14일 제70차 회의를 열고 개최하고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BBS불교방송 등 33개 지상파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

BBS는 지난 2013년 방통위로부터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경영개선과 지속적인 영업·후원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확보했다.

이번에 재허가된 지상파사업자들은 평가결과 65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은 곳들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BBS불교방송을 포함한 32개사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방통위는 종교방송에 대해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에 따라 포교활동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후원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 재원구조의 변화와 함께 외부 감사기능 도입 등 경영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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