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11월 30일 결의, 대표적 불교계 수익사업 활용 평가

서울 강남 봉은사와 봉은문화센터 주변 모습. 사진 속 네모 부분이 현재 웨딩홀로 쓰이고 있는 봉은문화센터다.
[현대불교=노덕현 기자] 조계종이 서울 강남 봉은사 옆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을 승려복지에 쓰기로 했다.

봉은사 토지에 ‘대우건설’ 건물 건립
2002년 완공 후 운영권 주고
2016년 6월 30일 봉은사로 귀속

웨딩홀 임대, 연간 30~35억 수익
매년 10억원 승려복지기금 활용
임대수익 목적사업 활용 선례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11월 30일 종무회의에서 2016년 10억원에 이어 2017년부터 봉은사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중 매년 10억원 씩 3년간 30억원을 승려복지특별회계로 적립하기로 결의했다.

봉은문화센터는 지난해 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강남 총무원’ 발언 당시 총무원 이전 후보지로 언론에 회자된 곳으로 지상4층, 지하3층 연면적 5,600여 평에 연 서울 강남 핵심부인 코엑스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봉은문화센터는 봉은사 토지에 대우건설이 총 306억원을 들여 2002년 완공한 건물로 10년간 운영권을 가진 뒤 이후 봉은사로 귀속하기로 한 건물이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미비로 상호 감사 등을 거쳐 운영계약이 연장돼 2016년 6월 30일 봉은사로 완전 귀속됐다.

조계종은 그동안 이 건물의 임대수익의 활용에 대해 고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재무부에 따르면 봉은문화센터 건물은 웨딩홀 명목으로 보증금 70억원에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연 30억 원,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연 35억원의 임대계약이 맺어진 상태이다.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사찰 수익은 사찰 경상비에 쓰이지만 직영사찰인 만큼 승려복지란 승단 전체에 대한 기여란 판단이 종무회의에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승려복지회계 적립 10억원과 종단목적기금 적립 2억원이 쓰이며 나머지는 사찰특별회계로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사찰특별회계는 임대계약 종료 후 반납해야 할 보증금 70억원에 대한 부분으로 3년 추가 계약 만해도 69억원이 적립된다.

봉은문화센터는 지상4층 지하3층에 연면적 5600여 평 규모로 지난해 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강남 총무원 발언 당시 언론에서 총무원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다.
승려복지제도는 이번 봉은문화센터 임대수익 지원으로 재정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승려복지제도는 그동안 수익사업과 스님과 불자, 사찰의 승보공양 후원 운동, 종단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기금이 적립돼 왔다. 2011년 승려복지 최초 시행 당시 만65세 이상 무소득, 무소임자 스님들만을 대상을 의료비 지원 등을 해왔지만 2015년부터는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혜자가 대폭 확대됐다. 2015년에는 2014년도에 비해 지원 인원수는 8.2배, 지원금액은 5.7배 증가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 지원도 실시할 예정어서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이외에도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봉은문화센터 임대료 일부의 승려복지특별회계 적립이 계기가 돼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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