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법인관리법)’이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법과 행정 미비로 지원없는 관리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행정 미비 사례는 결계·포살에 대한 지원이다. 법인관리법에도 의무 조항으로 종단에 등록한 법인의 임직원, 관리인과 그 도제는 결계·포살을 하도록 돼 있다. 종단 소속 사찰은 주지 스님이 일괄적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법인 소속 사찰은 개인이 직접 결계·포살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법 제정 당시에는 종단 등록을 독려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본적 행정 편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 우려했던 스님들의 사회 활동 위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불교 관련 법인의 경우 스님과 재가자가 결합하거나, 외부와 타종단 법인에 조계종 스님이 임원을 맡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법인관리법은 이 같은 다양성이 감안되지 못하고 있다보니 스님들 사이에서는 법인 활동을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인식만 만연해지고 있다.

이번에만 3번째 연기된 대각회 특별교구화도 법인관리법의 불안요소다. 올해 8월까지 이행키로한 5개 조항은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각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법인관리법은 제정 당시부터 많은 갈등이 있었던 법이다. 이 같이 민감한 종책은 법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같은 종도임을 강조하면서도 동일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인 소속 스님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법인관리법은 옥상옥(屋上屋)’에 지나지 않는다. 조속한 행정 보완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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