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계종 총무원이 출입기자 등록제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08년 이후 내규 상태로만 있던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계종의 강력한 출입기자 규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변변한 규정조차 없었던 조계종이 출입언론에 대한 기준, 취재 편의와 지원을 사회의 여러 기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나무랄 수가 없다. 김영란법 도입으로 인해 취재지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재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당위성도 충분하다.

불교언론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두루뭉실하게 운영돼 온 기자단 제도가 최근의 언론사태를 거치며 사실상 와해된 것이 이번 등록제 도입의 한 원인이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친 탓이었는지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논의 단계에서 일부 언론에 채 완성되지 못한 규정안이 유출됐고, 세부 내용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여러 불교계 언론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초 조계종 총무원이 주장한 의미는 상당부분 빛바랜 듯 보인다.

여기에 총무원 측이 언론에 배포한 추진안을 살펴보면 다양한 조항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

가장 먼저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거부 조항이다. 이 조항은 허위왜곡보도 등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자 종단에서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받았던 자가 운영하는 언론사의 기자 1호 등의 행위로 종단 출입제재를 받았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기자 불교 및 유사조계종이 포함된 제호를 사용하여 종단 공인을 받은 언론사로 오인될 수 있는 언론사의 기자 등으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려니와 행위의 범위를 과거까지 확장한 점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제적 징계 후 복적된 스님이 운영하는 언론사, 또는 한때라도 출입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기자는 모두 출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등록 취소의 규정도 취재에 제한이 갈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다. 일괄적으로 홍보국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그 것이다. 취재 현장에서 보면 조계종 총무원의 부처마다 언론과의 관계는 달랐다. 불교계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더 중요한 부처도 있고, 홍보가 더 중요한 부처도 있다. 조계종의 출입기자 등록제가 성공하려면 이런 상황이 충분히 고려돼 규정 내에도 부처별로 차별화나, 종단 내 시스템 정비가 선결돼야 한다고 보인다.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은 불자들과 불교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언론을 멀리 할 수도 없고, 멀리해서도 안 된다. 조계종 총무원 취재에서는 오랜 관행을 지닌 각 언론사의 취재 시스템이 있기에 이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이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규정 정비도 궁극적으로는 불자들을 위한 봉사에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론도 언론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득권과 관행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곤란하다. 문제의 핵심은 불교계 언론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국민의 알 권리와 불자들의 신심 고취 및 불법 홍포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조계종은 출입기자 등록제도 도입은 그동안 주먹구구식 종단 언론 지원 및 관리의 큰 변화임에 분명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도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제도화 문턱에서 불교계 안팎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