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선학원서 이중승적 방지 조치…선미모 반발

[현대불교=노덕현 기자] 선학원(이사장 법진)의 승려법과 계단법 개정을 두고 조계종과 선학원 안팎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이하 선미모)은 9월 23일 “지난 9월7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이중승적 방지’를 목적으로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선학원이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승려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선미모 측은 “타종단이나 기성종단이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선학원 소속 스님들 등 애매한 표현으로 창건주와 분원장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선학원은 9월 7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 의결했다.

13명의 이사 중 종열 스님을 제외한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총 14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승려법'에 △타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의 승적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종단의 승적을 포기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개정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 승적 취득을 승인받고도 30일 이내에 종단 제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학원 승적을 자동 실효토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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