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협, 9월 26일 불교언론인 김영란법 간담회 개최

[현대불교=노덕현 기자] 불교기자협회(협회장 김현태)는 9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김영란법의 언론인에 대한 적용’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현태 불교기자협회 회장은 “불교 기자협회에서 회원 재교육에 나서고자 한다”며 “하반기 주요사업 선정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두고 이런 자리를 처음 만들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많은 관습이 만연한 것 같다. 사회적인 이슈는 기자들에게 더 많은 초점이 가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김영란법을 정확히 알고 변화점에 대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전승진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를 강사로 권익위에서 발표한 매뉴얼 설명을 듣고, 사전에 제출된 언론사 질의에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전 변호사는 “김영란법에서 언론인을 포함한 것은 제4의 권력인 언론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금품수수의 경우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직무와 관계없이 모든 금액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며, 100만원 이상시 형사처벌의 제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변호사는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와 부조 등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경조사비, 선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에서 가능하며,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범위 내 일률 제공이란 전제하의 금품 또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자들의 활발한 질의와 전 변호사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전승진 변호사는 52기 사법고시 통과 후 법무법인 나라 소속으로 안양과 군포지역에서 감사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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