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1일부터 ‘최고 가치 낙찰제’ 시행

[현대불교=신성민 기자] 현재까지 사찰 등 문화재 수리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가격 중심의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가격이 아닌 업체의 실력이 문화재 수리 사업의 우선으로 평가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수리 사업자를 선정 시 가격 외에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크게 높이고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는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건설공사와 같이 가격 위주로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부실 수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련 법규의 개선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앞으로는 수리실적,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자와 기능자의 수리 이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문화재수리에 가장 적합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부터 입찰제도 개선을 위해 관렵 법규 정비를 진행했고, 공청회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대한 예규를 마련했다.

이번 예규에 따라 문화재 수리를 문화재의 중요도, 수리의 난이도와 규모에 따라 1~3등급으로 입찰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심사기준도 달리 적용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모와 중요도가 적은 3등급은 수리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분간 현재의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제도운용과 업계 현실 등을 고려하여 3등급까지의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60건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계약예규 제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최적합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돼 부실 수리 방지의 첫 단추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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