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새누리당 의원)

주호영 국회의원은… 1960년 12월 10일 경북 울진서 태어난 주 의원은 대구 능인고ㆍ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듀크대서 수학했다. 대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제17대부터 이번 20대까지 국회의원에 연이어 당선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특임장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등을 맡았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등을 맡았다. ‘자우'(慈宇)’란 법명을 가진 주 의원은 판사 재직 당시 〈금강경〉 〈반야심경〉 〈화엄경〉 등 경전공부를 본격 시작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불교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들의 행복에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정치는 제도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하지만, 종교는 내면적인 자기 성찰과 수행정진을 통한 평화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한다. 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이런 이상적인 참된 정치를 구현하는 이를 불러 전륜성왕이라 한다. 제20대 국회 정각회가 9월 2일 출범했다. 조계사서 열린 개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회장으로 취임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57)과 불자국회의원들에게 전륜성왕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이 힘든 시기, 새 정각회장으로 취임한 주호영 의원에게 정치 철학, 법과 제도, 불교관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대담·정리=김주일 부장, 사진=노덕현 기자

20대 국회 정각회장에 취임하다
경전공부, 교리강좌 등 기획
최고 전문가 초청 강의 마련
내년 3월, 미얀마 순례 계획

20대 국회서 중점추진 불교 정책
각 규제들 ‘신앙의 자유’ 침해 심각
불합리한 불교 규제 철폐에 노력
스님들의 노후복지 정책도 추진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다
상대방 경청… 갈등해결 지름길
방법론 차이는 대화로 극복 가능
부처님 가르침서 정치철학 배워

▲이번 20대 국회 입성 전 ‘공천탈락’이라는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다시 국민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새 정각회장으로 취임까지 하셨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 국회의원 당선 때부터 정각회 회원으로 꾸준히 활동을 했습니다. 초창기 회장을 맡은 권익현, 서석제 등 쟁쟁한 선배 분들의 뒤를 이어 불자모임 회장이 돼 불교 집안인 저희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각회는 현재 이웃종교 모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불자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정각회가 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20대에 들어와서 국회 정각회원이 다소 감소한 걸로 압니다. 회원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 감소로 인해 운영에 위축이 있으신지요?

-국민불자 비율에 비례하는 불자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300명 중 41명 정도니 적은 편입니다. 사실 실제 파악된 불자의원은 정각회에 등록된 수보다 많지만, 이웃종교가 성행하는 지방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못한 의원도 있습니다.

불교가 선거를 치를때는 솔직히 표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종교입니다. 가톨릭의 경우 교적제도가 있어 신도들이 성당 주위로 생활 터전을 옮기거나, 주일 혹은 평일 미사 참여도 많기 때문에 서로 만나기 매우 수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임이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죠. 그런데 불교는 초하루나 일요법회가 아닌 이상 신도들이 자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이 조직화돼 있지 않아서 불교 정치인들이 선거 치르기가 좀 불리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자 국회의원의 증가 추세가 갈수록 좋아지기 보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20대 정각회 운영 계획도 소개해 주세요. 지난번 정각회 회원들과 중국 선문화 기행을 다녀오시고, 앞으로 선불교 교리강좌도 개최할거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각회는 신행 생활을 돈독히 하는 게 목적인 신행 모임입니다. 그런데 국회 정각회는 정치인들 모임이다보니 그동안 수행이나 공부보다는 소위 종단관련 외호에 무게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신행 모임의 본질에 충실해, 신실한 신행 생활을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전 공부, 교리 강좌, 간화선 공부에 무게 중심을 두려고 합니다. 주제의 일관성 없이 그때 그때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여는 것이 아닌 불교가 관심 갖는 주제들, 예들 들면 불교적 우주관, 간화선, 공사상, 무아, 윤회 등에 대해 당대 최고로 많이 공부한 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형태로 바꿔 가려고 합니다. 또한 인도, 중국 성지순례에 이어 많은 회원들의 요청으로 내년 3월에는 미얀마 바간 지역으로 성지순례를 추진 중입니다.

▲틈틈이 재가불자로서 불교 공부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교와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불교집안서 태어났지만 아주 어렸을 땐 초파일에만 절에 다녔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서 읍내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집이 울진의 ‘동림사’라는 절 담벼락에 붙어 있었습니다. 동림사 절 마당이 어린시절 놀이터였지요. 당시 주지 스님께서는 <반야심경>을 다 외우면 과자를 사주시곤 했습니다. 이후 조계종 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에 입학해 교학을 배웠는데, 당시 학교 이사 스님들이 대구·경북 5본산 주지 스님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점점 불교와의 인연이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경전이나 경구가 있으신가요?

-부처님 가르침중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개인적으론 교통사고 때의 경험이 와닿습니다. 1992~4년 판사시절 김천지원서 근무하며 아침 한 시간씩 경전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이후 교통사고를 겪고 크게 다쳤을 때 <금강경>의 ‘절절지해시 약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응생진한(節節支解時 若有我相 人相 衆生相 壽者相 應生嗔恨)’ 즉 내가 옛적에 신체를 갈가리 찢길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더라면, 응당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란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그 구절로부터 마음의 위안을 얻고 편안해졌지요. 경을 읽는 공덕이나 효험이 많이 있지만, 마음의 평화 그 자체로 큰 위안을 얻었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은 무엇인지 소개좀 해주세요.

-불교계와 관련해선 우선 관련 법령 13개, 시행령 3개를 중점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현장서 경험하는 분들의 절절한 요구를 우선으로 듣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웃종교나 다른 영역과 형평성을 따져서 특혜를 주진 못하지만,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해지 또는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대부분은 1970~8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사실 사찰들은 신라, 고려 시대부터 지어져 사람이 거주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진 화장실 하나를 지으려 해도 규제가 많아 제대로 건축할 수 없고, 건물 한 군데 제대로 고칠 수 없었습니다. 일부 개선된 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를 저해하는 정도로 심각합니다. 충분히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공간적 토대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는 스님들의 노후복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EITC(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란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한 일을 하면 국가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스님들은 일정 월급이 없기 때문에, 사회환경이나 종교환경이 급변하는 이 때 지속가능한 큰 그림에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문화재관람료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런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관람료는 용어에서 오는 괴리가 큽니다. “나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 왜 징수하냐”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 점은 수정돼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사찰림, 경내지 등 종단이 소유하는 땅에 입장한다는 이유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과 명분이 다른데서 오는 반발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즈넉한 사찰서 풍경을 즐기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위안을 얻습니다. 때문에 사찰관람료나 사찰입장료란 이름으로 징수한다면 반발은 줄어들 겁니다. 문화재관람료라면서 실제론 사찰입장료를 내니 반발이 있는데, 이런 반발을 불교계가 계속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만연한 시대에 각 분야에서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인의식과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 손문이 늘 쓴 휘호는 ‘천하위공’입니다. 천하는 공(公)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지 개인을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직자나 지도자들이 공인의식과 공직자의 사명감, 즉 국리민복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만 지켜지면 국민들의 불신과 지탄이 다 해소될 겁니다.

▲현각 스님의 발언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셨을 겁니다. 한국불교가 우리 사회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질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겸허하게 수용해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입장에서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 시선에 비춘 모습속에서 과연 내 잘못은 없는지 곱씹어보는 자세를 가지려고 늘 노력합니다. 현각 스님의 지적들은 대부분 옳습니다. ‘당신은 어떤데?’라고 반발할 게 아니라 종교단체라면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단체 본연의 위치나 자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야죠. 아프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불자들의 기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한국불교가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우리 사회를 지탱해 주기 위해선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현대 사회가 많이 변해도 성직자들이 여전히 존경받는 이유는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가치관과 실천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주장하지만 이웃종교에 비해 사회봉사나 복지체계 출발도 늦었고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봉사와 나눔을 훨씬 더 조직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말했듯이 불교는 현대 사회에 산적한 문제점들을 치유할 사상적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설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체계적이지 못한 법회입니다. 종단 차원서 정리된 표준 법문, 통일된 주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나 생명존중에 대해서 표준화된 법문을 집중적으로 듣는다면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불교계 규제 철폐에 누구보다 앞장 서 오셨는데, 그동안 대표적 성과를 꼽으신다면요.

-국립공원 내 고찰들은 ‘자연공원법’서 관리합니다. 자연공원법의 핵심은 지금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 관리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있는 그대로 관리하는 방향과 더 개선해 발전시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진 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은 개발하는 사례가 더 우세합니다. 한국사회는 후자의 방향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고찰을 국립공원과 묶었다면, 이제 제가 발의한 ‘문화유산보존지역’이라는 개별 개념이 설정됐습니다. 만약 문화유산보존에 도움이 된다면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입니다.

그린벨트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도 감면했는데 이것도 큰 성과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주변 정비를 위해 나라서 주는 세금을 다시 부담금 명목으로 나라에 빼앗기는 정책은 모순적입니다. 공익성이 사찰문화재보다 훨씬 덜한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증오범죄방지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증오방지법상 규율 대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오방지법에선 인종, 지역, 종교에 대한 증오 표현을 금지했는데 헌법서 보장하는 자유의 개념은 이보다 상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증오범죄가 가진 부작용을 모순 없이 규제할 수 있는 조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외국 사례를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유독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댓글 문화가 성행해서 증오 범죄나 악플 정도가 심합니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입양특례법 개정을 발의했는데, 아직 영아원조차 없는 불교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입양특례법은 정책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사례입니다. 입양아들이 뿌리를 찾기 쉽게 하려고 반드시 가족부(호적)에 올려야만 입양이 가능케 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오히려 그냥 버려지는 핏덩이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법 이전엔 입양기관에 데려다 줬는데, 지금은 관악구 베이비박스에 1년에 200명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호적에 올리지 않고, 법원의 다른 서류나 입양기관에만 기록을 남겨서 영구 보존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식 호적엔 올리지 않아야 미혼모들에게 주홍글씨가 남지 않습니다.
불교계는 종단 차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행을 장려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상구보리에만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하화중생을 위해 자비정신을 펼쳐야 합니다. 영유아원 시설을 설치하되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 같은 곳은 논산훈련소가 체계적인 반면 작은 부대는 조직적이지 못해 포교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전 입양법처럼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가 나쁠 수 있으니 개별 차원적 정책이 아닌 종단 전체가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여야의 갈등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하신걸로 아는데, 우리사회 갈등 중재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비결을 알려주신다면요.

-갈등 대부분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 주장을 지레 짐작해 가로 막거나 소통이 부족해선 안됩니다. 기본적인 가치관 차이로 전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경우는 적습니다. 협상의 성공 여부가 협상당사자들의 태도에 달렸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입장, 내 주장은 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 차분히 설명하면 대부분 풀립니다. 한국 정치가 비난 풍토 때문에 파행을 훨씬 더 겪는다고 봅니다. 권위주의 습관과 풍토를 바꿔야 합니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핵심 가치나 본질이 훼손되는 일은 양보할 수 없지만, 핵심가치는 국민민본 밖에 없습니다. 방법론의 차이는 대화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불교 공부가 이런 태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그동안 공천탈락, 교통사고 등 인생의 큰 고비마다 극복하며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공천제도’는 외국엔 없는 한국정치 구습입니다. 공천제로부터 여러 가지 파행이 발생한단 연구가 여럿 있습니다. 주권재민 국가라면 공천제는 없어져야 하지만 정당 정치를 이유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토대로 다소 불합리 하더라도 일단 받아들이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천 탈락 때에도 좌절하기 보단 빨리 문제 해결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세로 대하신다는 칭찬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데, 계기가 있으신가요?

-귀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잘 대하려는 태도만은 꼭 지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모두 똑같은데 잠시 관직이란 감투를 썼을 뿐입니다. 차별심을 내는 사람은 좋지 않게 보입니다. 누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성심성의껏 따뜻하게 대하고 피드백을 반드시 주려고 노력합니다. 외국선 부탁이나 민원 피드백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피드백은 정상적 행동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사회의 역동성이 좋게 작용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를 느닷없이 가보지 않은 길로 밀어 넣는 경우도 생깁니다. 김영란법이 성공하면 사회 투명도가 높아지겠지만 나라마다 전통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접대 같은 것도 일종의 문화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위선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 법을 만들당시 정책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엔 고위공직자, 즉 3급 이상부터 시작해 5급, 그리고 하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는 10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란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누구도 영향력이나 실행 가능성을 점칠 수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부터 시행해 점차 확대하자고 주장했는데, 당시 언론서 반대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야단인데 이는 우리 사회의 모순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 법이 초기에 정착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용도로만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을 주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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