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928일부터 시행된다. 728일 헌법재판소는 법조인 상당수의 예상을 깨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다.

김영란법의 전체 5가지 쟁점 중 금품수수 가액의 대통령령 위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한 점과 사립학교 교원와 언론사 기자를 공직자에 포함시켜 평등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필자도 관심을 가진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김영란법의 필요성이라는 현실 앞에 이 법의 존립에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 결정 이후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제한범위를 완화시켜야한다는 얘기가 여야 정치권에서 쏟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김영란 법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교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주는 법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비교적 보수적이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부패해 있음을 반증한다. 또한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들은 이미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김영란법이 정한 이상으로 엄격하게 금품수수 등을 제한받고 있다.

또 이미 많은 사기업들도 직무관련 식사대접 등 향응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임직원들의 관계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직무관련 향응접대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태도 때문에 삼성그룹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지 않는가?

언론사 또한 마찬가지다.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는 자체 윤리강령을 만들어 향응대접을 규제하고 있다. 또 이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 동료기자를 비판하고 대자보가 붙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같이 승차한 택시의 요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을 만날 때면 항상 좋은 기분으로 헤어지곤 한다.

필자가 제정된 김영란법을 꼼꼼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불교계에서 특히 걱정할 일은 없어 보인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차별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교리를 갖고 있는 불교계야 말로 이 법을 국민들이 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때가 아닌 가 생각된다.

다만, 현 시행령 상의 직무관련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금품을 제한하는 것이 언론사, 특히 특수한 분야를 취급하는 언론의 경우에 큰 애로사항이 될 것 이다.

불교계 언론사의 경우 독자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취재원이 전국에 존재하고, 특히 심신 산골까지 찾아가야 할 일이 다반사이다. 거기까지 온 정성을 생각해서 여비라도 넉넉히 보태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벤츠 여검사 등을 보듯이 공직자 등의 얇은 유리판 같은 윤리의식에 테이프 하나 붙인 정도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지상정을 조금은 참기를 바란다. 정 고맙다면 충실히 취재한 언론사 기자를 생각해 좀 더 돈을 모아 광고를 실어 주자.

이외 불교계 공식행사에 모든 언론을 평등하게 취급하여 교통비,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가지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이 사회의 모든 성역을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라든가, 공무원 등의 직위를 이용한 청탁을 막을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등이 앞으로도 거론될 것이다.

앞으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많은 판례이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회가 한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을 불교계가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앞장서서 걷는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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