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원 대상으로 8월 22일 개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교계 최초로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특강은 9월 28일부터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8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법안 미숙지시 그동안 보시와 공양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불교계에서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강은 동국대 박민영 전산원장을 강사로 모시고, 1시간 가량 진행된다. 교육의 주요내용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각종 위반사례를 통해 실제 사찰 및 스님들, 종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은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계종에서는 향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교육 등을 교구본사 등과 협의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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