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지도자로서 너무나 부끄럽다” 일침

총무원사 점거 과정서 폭력 혐의로 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과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 등 4명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아 태고종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4월 12일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구속기소된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비상대책위원장 종연 스님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태고종 총무부장 D스님과 비대위 호종국장인 J스님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외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 받은 나머지 7명 스님에게도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강성훈 판사는 “피고인 스님 중 한 명이 성명서에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떠한 물도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룬다)’라는 말을 인용했다”며 “피고인들이 종교인으로서 수년간 보여 온 갈등과 재판에 임한 자세 등을 볼 때 과연 넓은 바다를 지향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엄중 문책했다. 이어 “작은 호수서 영역을 다퉈 싸우다 자기들만의 옹달샘을 만든 형국이며, 호수에 안주하기보다 설령 증발할지언정 사막으로 나아가 자신을 불태웠어야 한다. 종법이 속세 법보다 우선한다지만 그 기본정신은 말과 행동에 응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강 판사는 “만약 이번 재판을 어린 학생들이 보고 피고인들이 왜 재판을 받는지 묻는다면 말문이 막혔을 것”이라며 “종교지도자이기 이전에 다 큰 어른들 행태로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도산 스님과 종연 스님은 각각 4월초 대리인을 통해 ‘종단화합과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전격 합의했으며, 차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종단사태 수습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