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해설사전

조계종 포교원 엮음|조계종출판사 펴냄|3만 5천원
초기불교에는 법명 부여 기록 없어
불교 중국으로 오면서 ‘불명’정착
일본 ‘계명’, 한국 ‘법명’용어 사용
한국불교선 적극적으로 법명 해석

출가자가 받는 승명 그리고 오계나 보살계를 수지하고 재가자들이 받는 법명은 형식이나 절차는 다르지만 모두 계(戒)를 수지할 것을 서약하면서 받는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나 초기 불교시대부터 이런 전통이 서 있던 건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종족명이나 가계(家系)의 특징을 잡아 그 사람을 부르곤 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사리불과 목건련의 이름은 각각 가계의 특징, 종족명에서 왔다.

사리풋타(사리불)의 속명은 우빠띳사(Upatissa)였다. 하지만 출가 이후에는 사리풋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리풋타라는 이름을 그대로 풀면 ‘사리의 아들(putta)’이라는 뜻이다.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 루빠 사리였기 때문에 사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다. 또 다른 상수제자 목갈라나(목건련)는 종족의 명칭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경우 땅이 넓기 때문에 종족명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분하고는 했다. 우리식으로 치면 성(姓)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부처님 당시 제자들 중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굳이 이를 구분하고자 ‘마하’ 등의 명칭을 붙이고는 했다. 마하가섭이나 마하가전연 같은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아예 라후라처럼 속가에서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초기 승단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알 수 있는 율장에도 ‘법명’을 부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흐름은 불교가 인도를 넘어 중앙아시아로 확대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불명(佛名)’이 정착된다. 동진 시대 도안(312~385) 스님은 불명이나 법명을 넘어 아예 일불 제자임을 뜻하는 석(釋) 씨의 사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전까지 구족계를 받은 승려들은 자신의 성을 따서 이름을 지었는데 도안 스님은 모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이름을 잃듯이 출가하여 사문이 된 사람은 석자가 된다고 한 증일아함경 〈팔난품〉의 구절을 따 출가자는 같은 성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여하튼 이후 중국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법명을 내리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선종의 2조 혜가는 달마에게서 받은 법명이며 3조 승찬은 혜가에게, 4조 도신은 승찬에게, 5조 홍인은 도신에게, 6조 혜능은 홍인에게 각각 받은 법명이다.

기존에 자주 사용하던 법명에 대한 해설뿐 아니라 경전에 등장하는 문구 등도 추가 수록한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동아시아에 고착된 ‘법명’은 중국, 한국, 일본이 각각 약간씩 다르게 해석하고 사용한다. 중국은 불명(佛名)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고 일본은 계명(戒名) 그리고 한국은 최근 들어 법명(法名)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특히나 삼국 중에서 한국은 이런 법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중국이나 일본은 보통 법명을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묻는 경우가 적은데 비해 한국불교는 적극적으로 이를 해석한다. 그래서 법명을 짓거나 받는 일은 한국불교에서는 꽤나 중요하다. 특히나 계를 받을 때마다 다른 법명을 받는 경우도 많아 법명을 짓는 방법부터 그 숫자도 무척 방대하다. 이 책은 이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법명을 일별하고 풀이한 사전이다.

이 책에 포함된 표제어는 모두 8,382개이다. 그 양이 방대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법명은 물론 인도, 중국 승려의 법명을 다수 포함하였으며 〈법화경〉 등 경전에 등장하는 용어까지도 모두 법명의 사용 가능한 예로 보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체계는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한글 발음을 우선으로 한문을 병기하였다. 또한 법명의 해설에 있어서는 바라밀 실천을 원칙으로 삼아 그 뜻을 풀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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