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응 스님, 8월 10일 기자회견서 ‘산지관광특구제’ 비판

 

자연공원법 등 기속해 개발 합법화할 것
도로ㆍ전기 등 설치로 생태계 파괴 우려
“산지개발은 OK, 국립공원 반드시 보존”
농성장 설치 등 적극 반대 행동 계획도

 

 

▲ 불교사회정책연구소 소장 법응 스님은 8월 10일 ‘설악산 등 백두대간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산지관광특구제도는 ‘졸속 행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및 산지에 대한 무분별 개발을 중단하라”

불교사회정책연구소(소장 법응, 이하 불교사회연구소)는 8월 10일 ‘설악산 등 백두대간 개발에 대한 문제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응 스님은 이날 자리서 정부의 설악산 개발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불교계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요청했다.

정부는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법응 스님은 “이는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정해 놓은 법률 자연공원법ㆍ산림보호법ㆍ산지관리법ㆍ초지법 등을 기속하고 합법성을 가장해 한반도 자연생태계 최후 보루인 국립공원까지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정부가 설악산 정상 대청봉 가까운 곳에 4성급 산악관광호텔과 레스토랑 등 숙박ㆍ휴게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이 추진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대청봉 일대 황폐화와 오염이 자명하다”며 “산 정상부 숙박ㆍ휴게시설을 위한 도로 건설, 전력수송수단 설치 및 온갖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한 쓰레기 발생은 산의 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응 스님은 산지 개발도 필요하지만 국립공원만큼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산림생태계 난개발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다. 스님은 “설악산 국립공원은 DMZ 및 울진삼척 지역과 함께 남한에 단 3곳만 존재한다는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집단 서식지일 뿐 아니라 국내서 매우 희귀한 아고산 식생대를 보이는 곳”이라며 “개발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반도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가치를 이해한 후 미래세대 또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전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응 스님은 자연공원 케이블카 사업 등 전통사찰지역 개발로 인한 불교 세속화도 우려했다. 법응 스님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은 정치권ㆍ지자체ㆍ대기업 주도의 이익창출 수단으로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전통사찰지역 개발에 급발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교 세속화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므로 불교계가 누구보다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역할을 강조했다.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지도위원을 맡아 환경보호 관련 많은 노력을 펼쳤으나 여의치 않아 5년 전 소임을 내려놨다”면서 “현재 활동이 미비한 불교환경연대가 조직정비를 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법응 스님은 향후 케이블카 설치 반대 행동과 관련 “향후 정부 관계부처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단체 연대활동을 통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시 농성장을 설치하고 적극적 반대 행동에 돌입할 계획”을 밝혔다.

▲ 법응 스님은 이날 자리서 정부의 설악산 개발계획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불교계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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