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흥룡사 정상화 특위’ 구성… 동국대 결의문 체택 후 폐회

망실 위기에 처한 포천 흥룡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종단적 노력이 이뤄진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는 3월 19일 속개한 201차 임시회에서 추가 안건으로 상정된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뤘다. 

흥룡사는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의 말사이다. 신라 말 도선 스님(827∼898)이 창건했을 때는 내원사라고 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대웅전 등 법당이 4동에 이르고 여러 채의 요사채를 거느린 대규모 사찰이었고 광동학원 설립에도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흥룡사는 토지불법임대, 2중임대, 토지불법처분과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해 몸살을 앓아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지 스님들이 제적 등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표 발의한 주경 스님은 “20만평에 달하는 흥룡사 사찰 토지 경매가 있다. 현재 주지가 찾아와서 종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현재 본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종단이 나서서 사찰 망실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봉선사 중앙종회의원 환풍 스님은 “25년 이상 재판을 끌어왔다. 한건이었던 재판이 이제 40여 건이 넘고 가압류는 80억 원이 들어왔다”면서 “종단의 힘을 빌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종회의원 수암 스님은 단서 조항을 달았다. 수암 스님은 “위원회 구성은 찬성한다. 하지만 단위 말사의 부채가 발생하고 20년 동안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본사 봉선사에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본사 차원에서 일부 책임져야 한다. 또한 행정 지도를 잘못한 총무원 재무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본사와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나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수암 스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사와 관련부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흥룡사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는 사찰 토지 망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 인원은 9명으로 중앙종회의원 7인과 총무부장, 재무부장이 참여한다. 실무위원으로는 총무원 실무자와 중앙종회 사무처, 별도 전문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흥룡사 사찰 토지 매각 관련 현황 조사를 비롯해 사찰 토지 경매 등 우려 문제 해소, 사찰 토지 보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동국대 정상화 결의문 채택 ‘격론’
이와함께 중앙종회는 동국대 정상화 촉구 결의문 채택을 다뤘지만 그 과정에서 의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의안을 발의한 정념 스님은 “현재 동국대 문제는 우리의 공업”이라면서 “동국대가 하루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곧 결의문 초안이 발목을 잡았다. 일부 의원 스님들은 초안에 명시된 ‘학생, 교수,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은 누구라도 이 건학이념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와 ‘동국대가 지난 2월 23일 개최한 제289회 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했으며, 다수 이사 스님들 역시 적법한 과정에 따라 학교 정상화를 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다’는 문구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종회의원 무관 스님은 “동국대가 자체 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수와 학생, 동문들을 지칭해 문제를 삼는 것은 종회가 할 일이 아니다”면서 결의문 채택을 반대했다.

중앙종회의원 선광 스님은 “결의문 내용이 시비를 가리는 흑백논리에 가깝다. 정말 동국대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겠지만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결의문을 채택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며, 다른 의원 스님 역시 “취지는 공업이라고 했지만 내용을 보면 공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경 스님과 수암 스님은 “논쟁이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진정하게 정상화의 염원만을 담아서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 문구 성안을 의장단에게 위임했으며, 성안 작업에는 이의를 제기했던 무관 스님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중앙종회는 불기2558(201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했으며, 우리말 조석종송 등 종단 표준의례 동의의 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특히 새로 개정된 의례법에 따라  공청회나 6개월 시연 기간을 거쳐 심의하겠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

한편, 중앙종회는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5일로 정해진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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