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치를 위한 10대 가치

생태적 가치는 도덕적·윤리적 책임 강조
인간 사회적 행위…상호공생유지 필요
생태적 대안사회는 비폭력 평화 중시
자연이용 개발에는 ‘순환성’ 지켜져야

▲ 1972년 처음 세계최초로 호주의 ‘태스마니아 연합그룹’으로 시작된 녹색정당은 독일에서 완성됐다. 현재는 한국에서도 녹색당이 창당돼 녹색 생태정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7세대 이후를 생각하는 녹색정치
생태적 가치는 새로운 세계관이자 사회이념이다. 따라서 그에 근거한 정치도 마땅히 과거의 정치철학과는 다르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감을 강조한다. 몇몇 생태학자들은 이제 모든 행위는 ‘7세대 이후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7세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고,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남겨둬야 하며, 그들이 생태적으로 이득이 되도록 사고하고 행동해야한다’고 한다. 이 강령은 이러퀴이 인디안의 위대한 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녹색운동은 생태학과 생태주의, 생태여성주의(에코페미니즘), 평화운동, 무정부주의 자유주의적사회주의, 생태사회주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분화되어 있고, 또 그러한 이념적 다양성을 갖는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들이 만든 녹색정치의 시작은 1972년 녹색정당으로 세계최초인 호주의 ‘태스마니아 연합그룹’ 탄생을 필두로, 1972년 5월에는 뉴질랜드에서 밸류스당이 창설된다.

이듬해인 1973년 영국에는 유럽최초의 녹색당인 ‘생태당’이 탄생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성공적인 곳은 독일의 녹색당이다. 1980년 국민투표서 핵발전소 폐기와 공해 저감을 이슈화 해 큰 지지를 얻었고, 급기야 1983년 연방선거서 하원 27석을 획득하는 찬란한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녹색정치를 위한 10가지의 가치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 4가지 녹색정치 기둥을 선언했다. 그 첫 번째 중심 기둥은 관계망적 사고, 그물망적 사고의 의미로 ‘생태주의’를 강조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다. 세 번째는 풀뿌리 민주주의, 네 번째는 비폭력이다. 이것을 시발로 각 나라마다 추가해 대체로 아래의 10가지가 녹색정치 중심으로 모아지고 있다.

첫 번째는 ‘생태적 지혜와 세계관’을 선언하고 있다. 생태적 세계관이란 생명과 자연이 서로 촘촘히 연결돼 있으며 이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상관관계를 갖는 관계망적 사고, 그물망적 사고를 말하는 것이다.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눠 쪼개고 갈라놓는 인식이 바로 오늘날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구분과 분리의 인식이 바로 갈등과 경쟁, 대립을 불러온 뿌리인 것이다. 연결된 세계서 타인의 고통은 곧 돌고 돌아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다.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 행위가 견지해야할 원칙은 바로 ‘생태적 지속가능성’이다. 이는 과거 지속불가능한 사회와의 단절을 의미한다. 지속가능성이란,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과정서 다음 세대가 누려야할 자연에 대한 이용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자연의 다양성과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지구생태계의 활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경제성장과 발전만이 유일한 가치로 생각했던 인식을 버리고, 생태적 발전, 사회문화적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가치로 전향을 강제하는 요구다.

세 번째는 ‘자연과 공생하는 순환적 생활양식’으로의 전환이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위는 인간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상호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야한다. 인간이 지구행성의 주인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경쟁법칙이 아니라 상호의존과 상호보완이 자연의 중심원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자연에 겸손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수직적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직선적 세계관서 벗어나 순환하고 윤회하는 세계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것’ ‘적은 것’ ‘천천히 사는 것’을 추구하며 사람끼리 협력적 관계를 높여나가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한다.

네 번째는 ‘생태 민주주의’이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발전해왔지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인간중심적 대의민주주의는 더 진전되어야 한다. 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를 과도적으로 목표로 하되,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기서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대변할 능력이 없는 소수집단이나 생태계의 생물종,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민주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의 실현’이다. 생태사회, 녹색사회는 공평성과 분배의 정의, 환경정의, 절차적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부자의 이익으로 가난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고,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간의 수탈과 착취를 반대하고 형평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추구한다. 또한 개발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뿐아니라 인종, 민족, 성별, 연령, 세대별 일체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 환경정의가 없는 사회정의는 불완전한 것이며, 사회정의가 없는 환경정의는 부도덕한 것이다.

여섯째는 ‘분권화와 풀뿌리자치 사회의 지향’이다. 오늘날 같이 정치와 경제, 권한과 정보가 중앙집중화된 사회는 생태적 사회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탈집중화된 분권화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민주적 참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책임의지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치와 자립, 순환적 사회가 풀뿌리 자치를 기반으로 해야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태사회는 로컬푸드나 지산지소운동, 대안에너지, 마을만들기 등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 폐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조절되며,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사회경제관계를 지향한다.

일곱째는 ‘비폭력 사회의 구현’이다. 생태적 대안사회는 폭력이 없는 평화사회이다. 폭력적방식으로 비폭력사회가 될 수 없다. 적대와 증오, 비난과 분노는 파괴의 동력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루려는 녹색사회의 미래 가치가 될 수 없다. 폭력은 필연적으로 이분법적 대립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이분화할 수 없는 세계이다. 이기고 지는 관계를 뛰어넘는 세계로서 녹색사회는 대화와 행동 모든 분야에서 비폭력으로 대응하며 국가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도 단호히 거부한다.

여덟째는 ‘다양성의 존중’이다. 세계를 선과 악, 둘로 나누는 이분법은 투쟁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분법의 세계에서는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인식하지만 다양성의 세계에서는 그저 나와 ‘다른 것’으로 인식할 뿐이다. 지구상의 생명은 오랜 역사속에 수천만종으로 진화해왔다. 생물다양성은 곧 자연의 안정성의 원천이자 지구의 생물학적 자산이다. 이것을 사회적으로 적용하여 ‘다양성’의 인정은 녹색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분법적 배타성에 반대하고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주주의를 더욱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아홉째는 ‘미래에 대한 초점’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 사회문화의 목적은 ‘현세대’였다. 그것도 오로지 ‘인간’만이 의미를 둔 대상이었다. 공간적으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나라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형평성을 항시 고려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앞으로 7세대의 이익’을 염두 해두는 것이다. 그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나아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문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뿐아니라 미래의 생명도 함께 고려하는 가치로 나아가야 한다.

열 번째는 ‘전 지구적인 책임감’이다. ‘지역적으로 사고하고 지구적으로 실천하라’는 말이 단순히 도덕적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제 국가단위의 사고, 민족단위의 사고에 한정된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애국이나 민족주의라는 말은 과거 피압박 민족의 독립운동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권장할만 한 덕목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자기 국가의 이익에 한정된 사고를 벗어나는 것,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인식하고 지원하고 돕는 것이다. ‘지구인’의 관점에서 ‘한국’, ‘지역’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을 이용에 대한 가치와 원칙
압축성장 속에 급속히 발전해온 우리나라는 건설과 개발을 중심으로한 토건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곳곳에 수많은 도로가 만들어지고, 터널이 뚫리며, 4대강이 개발되고, 제한된 그린벨트과 국립공원도 해제하고 마구잡이의 난개발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녹색정치에서는 일체의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자연을 개발하고 자연을 이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한다.

첫 번째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분명해 해야한다.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거나 함부로 조작해서는 안된다. 마땅히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자연에 겸손해야 한다. 또한 모든 생명은 평등하며 인간에게 이용가치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생명과 자연의 지속성에 책임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자연을 파괴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유로 인해 인간은 의지를 갖는 존재로서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해야하며, 자연을 풍요롭게 가꾸고 뭇생명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공생사회를 만들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연을 이용하는데 ‘순환성과 지속가능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1) 재생가능한 자원을 사용하는 속도는 그 자원이 재생되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2)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소비하는 속도와 재생가능한 대체 자원이 도입되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속도가 그 오염물질이 정화되는 속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네 번째는 ‘정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자연의 활동과 이용에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이 되어야 하며 나아가 수많은 동물과 식물 등 생물학적 약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결정이 되어야 하고, 미래세대의 의사를 고려한 정책결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초기 개발단계부터 반드지 지역주민과 전문가및 단체들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최소이용의 원칙’이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뭇생명의 삶과 생존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이용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뒤에, 철저하고 오랜조사를 준비와 조사를 거치되, 최종적으로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의 최소한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는 ‘지역공동체 주체의 원칙’이다. 개발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바로 지역공동체이다. 지역을 보존하고 지키는 주체 또한 지역주민들이다.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를 녹색화하는 것이고 녹색적 자연이용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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