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권리와 동물의 복지

녹색연합이 진행한 곰 사육 반대 캠페인. 적지 않은 수의 곰이 약용을 위해 매년 희생되고 있다.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인간과 친한 반려동물 관심 높아져
대한민국은 1991년 동물보호법 제정
모든 생명의 해탈이 부처님 가르침
인간 탐욕위한 동물 살상 과보 받아


동물들의 권리는 없는 것일까

2011년 초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생매장하는 동영상이 TV와 인터넷에 폭로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포크레인과 군인들이 동원되어 한밤중에 생매장되었고, 뛰쳐나오려는 어미돼지는 쇠파이프로 때려잡아 죽이기도 했다. 그렇게 매장된 이후 인근 주민들은 20시간 지난 뒤에도 땅속에서 돼지의 비명소리를 들었다한다.
열악한 농장동물의 환경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은 30%이상이다. 또 그러한 돼지는 삽으로 쳐서 죽이기도 한다. 그리고 소 농장 바닥은 흙이 아니라 대체로 소똥으로 그득해서 냄새도 지독할 뿐아니라 그로 인한 병균도 많이 서식한다. 더욱이 24시간 전등을 켜둔다. 과거에 소는 4~5년은 키우고 도축을 했지만 이제는 2~3년으로 짧아졌다. 돼지도, 닭도 생존기간이 짧아졌다.

촛불시위를 촉발하게 만든 광우병사건을 통해 우리는 결국 얼마나 많은 소들이 잔인하게 사육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돼지나 소도 마찬가지지만 닭의 경우 케이지(Cage)나 배터리(Bettery)식 양계 상황을 보면 닭은 동물이 아니고 계란을 낳는 기계로 취급받을 뿐이다. 심지어 닭이 알을 품지 못하게 중성화하거나 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일부러 굶기기도 한다. 최근에 또 다른 현상은 고양이를 태워죽이거나, 개를 때려죽여 70군데 이상의 뼈를 다치게 하는 묻지마 동물살해사건이다.

도살장에 가보면 동물 자신들이 죽음에 처하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한다. 그 동물들은 공포심으로 비명을 지르고 도살과정에서 고통을 느끼며 괴로워한다. 죽지 않으려고 혼신의 몸부림을 친다. 이 동물들이 제명을 다할때까지 살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

한편 각광받는 반려동물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반려(伴侶)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더욱 높아가고 있어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고 있다고 한다. 귀여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이다. 외로운 독신들이나 형제가 없이 혼자 크는 아이들에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는 것은 사랑의 감정을 발양하게 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동네마다 동물병원이 성업을 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의 사료시장이 커졌으며, 최근에는 동물들에게 옷을 입히는 의류사업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애완동물 호텔이 성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버려진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들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다. 몇몇 사회인사들은 이들을 데려다 키우기도 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 운동단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광우병, 신종플루,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들은 대부분 사람과 동물이 같이 전염되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전염병은 잔인한 사육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들 동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비위생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사육되는 동물들. 조류독감 등 신종전염병들은 잔인한 사육환경에서 비롯됐다.
동물들의 살 권리와 복지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고 대대적인 개정을 거쳐 2008년 동물보호법 제6조에 다음 5가지 동물의 자유개념이 명시되어 있다. 1)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2) 생리적인 불편함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3) 상해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4) 공포와 걱정으로 부터의 자유 5) 동물 특성에 맞는 행동양식을 따를 자유이다. 여기에 2009년 실험동물법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물보호에 대한 서구의 법률은 1822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유럽에서는 동물에게 일어서고 눕고, 돌아보며 구부리고 사지를 펼수 있는 공간도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도 했다.

동물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의 관심은, 동물들이 죽음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을 느낀다는데서 출발한다. 그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해 인간들의 ‘심적인 불편함’을 계기로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운동과 법률등이 만들어졌다. 실제 인간은 고양이와 개와 같은 작은 동물을 괴롭히는 것이 시발이 되어 소나 말처럼 큰 동물을 학대하고, 결국은 사람을 살해하고 약한사람이나 약한 민족들을 학대하는 문화로 전이된다고 말한다. 그랫 작은 동물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는 문화는 곧 생명을 존중하는 인간의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한다.

동물보호를 위한 생각은 크게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라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동물권(Animal Rights)이라는 개념이다. 동물복지는 동물에게 통증, 고통, 불안이 없는 적당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 육제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복지가 결국 ‘인간을 위해서’라는 수단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비판한다. 동물은 인간에게 필요와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동물이 한 생명으로서 고유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동물권론자들도 방편적으로 동물복지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권리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튼 한편으로 클래식을 들으며 키운 소나 풀어서 먹인 스트레스 없는 닭이 더 맛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며 축산업자들은 동물복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동물의 생명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맷돼지가 도심에 출몰하여 소탕하는 일, 그것을 오락으로 하는 일은 아주 불편한 일이다. 어쩌면 인간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침략하고 생태를 파괴하여 난민처럼 떠도는 것인데 이들을 마치 무장공비 소탕 정도로 생각하여 사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동물을 오락으로 여기는 투우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유럽의 동물권운동가들은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결국 2012년부터 스페인은 투우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는 동물보호단체는 1990년에 만들어진 동물보호협회를 비롯하여,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개고기 반대운동본부, 카라,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여러단체들이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활동에 남성들보다 대체로 여성과 청소년들의 참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동물권에 대한 인식은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단체들 조차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만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은 자타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산속의 한 수행자에게 어느날 까치가 와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안 이 수행자는 까치를 숨겨주었다. 그러나 곧 매가 와서 까치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자 수행자는 매에게 까치의 무게 만큼의 자신의 살을 주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저울에 자신의 살을 베어 올려놓았지만 까치가 더 무거웠다. 거듭했지만 까치가 더 무거워서 결국 자기 온 몸을 모두 올려놓은 뒤에야 무게가 같아졌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까치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같은 무게라는 것이다. 생명으로서 동등하다는 것이다.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게 된 고뇌의 시작은 농경제에 참여하면서 부터였다. 쟁기에 걸려 고통을 받는 벌레, 그리고 그 벌레를 잡아먹는 새, 채찍을 맞아 괴로워하는 소와 뙤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밭은 가는 농부를 보면서 왜 많 생명이 함께 행복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셨다.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연관된 모든 생명의 해탈, 해방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제자들은 이제 동물에 대한 깊은 연민을 넘어서 그들의 생존할수 있는 권리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람 권리를 찾기도 어려운데 개나 짐승에게 까지 권리를 준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년전 미국의 노예주, 아니 그 훨씬 전에 귀족이나 노예주들이 바로 노예들을 향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또 1920년 전후 여성의 참정권이 있기 전까지 수많은 남자들도 바로 여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라.

차별받는 인간도 말할 것도없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을 받고 인간의 탐욕과 식욕을 위해 제명에 죽지 못한다면,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은 연기적으로 관계맺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결국 어떠한 형태든로 고통과 괴로움의 과보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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