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기사를 보면 걱정을 넘어 불안해진다.

이것은 필자만의 기우가 아니라고 본다. 

지난 정부 때부터 이문제가 언론에 부각될 때마다 자유무역협정체결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젊은이들은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쓰러뜨리기 위해 돌격하는 인상을 주고 정치지도자는 수년전에는 잘 몰라서 긍정적으로 찬성발언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하며 이것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를 파는 행위라고 맹공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야가 없다고 본다.

여시절에는 잘 몰라서 찬성하고 지지했지만, 야가되니 많이 알게되어 반대한다는 논지이니 아연해진다.

근 20년전, 1983년 11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a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31차 총회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1986년 9월 이른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 Organization)가 출범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2월 통상교섭본부가 탄생되었다. 

2011년 11월에 뉴라운드 협상을 선언하고 2005년 1월 서비스시장 및 쌀시장 등 개방이 포함된 이른바 도하개발 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뉴라운드가 발효되었다

뉴라운드의 목표는 더 자유로운 교역이다 모든 분야에서 관세를 더 낮추고 규제를 줄여 자유무역을 통한 지구촌 경제의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우리공산품이 수출되어 외화수입이 되고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물품이 수입되니 소비자에게 유리하고, 소비자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특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정부와 우리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국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다.

불평등과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폐쇄시장경제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요즈음 쟁점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Investor State Dispute)는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이는 국제적 추세이다. 오히려 이 규정들은 해외에 투자,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자국의 법적특성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이 필요 없는 나라들이 있다.

그 대표적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개인, 기업, 국가 간 서로의 소송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적체계가 다르다. 우리는 미국하고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싱가포르, 인도, 칠레, 페루,EU,아세안 등과 체결하였다.

만일 이러한 규정들을 부정한다면, 국제거래에서 자칫 큰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기체결한 해외주요국들과의 특정 수출품목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무역협회자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휴대폰, MP3플레이어, TV, LCD모니터, 전기청소기, 자동차, 유조선, 타이어 등은 국내소비량을 훨씬 넘어 수출되었다.

해외에 우리제품만을 팔려고 하고, 그들 국가의 제품을 거절한다면 우리나라와 무역하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체결을 반대하는 견해를 보면 농축산업 주요품목 일정기간 관세철폐유예,중소상인보호장치 확보,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안전성확보,금융세이프가드실효성강화및 국내보완대책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강화등이다. 그리고 농어민의 수입 감소를 드는데 농수산품의 수출금액은 전체 수출 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며 공산품의 판매이익의 일부금액으로 격감된 수입원을 충당시키도록 제도화하고 국내 소비에서는 신토불이 정신에 의해 외국산보다 고가로 판매되고 그 소비량은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산 제품에 맞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워야 한다.

현재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농약을 사용할 수 없어 인증된 농산품의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비는 지원해 주고 있다.기타 문제는 운영하면서 보완되리라 본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경영행위에도 반드시 적용된다.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경영은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정자는 소속정당과 본인의 목적달성 그리고 이익의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자칫 그 정당이나, 국가, 국민 모두가 피폐해 질 수 있다.

위정자가 이타행을 배우고 익혀 실천한다면 그 정당은 오히려 경쟁력을 갖추고 영원히 존속 할 수 있고, 그들의 이름도 오래 남을 것이다. 

부처님의 경영을 배우고 익혀 국제협상지혜를 키워야 한다, 

여, 야를 포함한 국민모두가 한 마음으로 중지를 결집해 오직 국익을 위해 노력할 때 성장 가속도가 붙고,국민소득 4만불 달성도 이루어지는것이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