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스님, 김근상 성공회 주교 사과방문에 법안 추진 시사

김근상 성공회 주교는 상호존중의 의미로 성공회 성찬구를 선물했다. 종교지도자들간의 화합에도 개인의 무분별한 신앙행위를 통제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교지도자들과 종단 차원에서 개인의 신앙행위를 관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의 상호존중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만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불교폄훼 영상 제작 건으로 김근상 대한성공회 주교가 사과 방문한 자리에서 혐오범죄금지법 도입을 제안했다.

이번 김 주교의 사과방문은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불교폄훼 및 템플스테이 예산 저지 영상이 성공회 대구교회 조 모 신부가 제작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른 것이다.

자승 스님은 “한국의 종교계는 겉으로 화합이지 속으로는 서로 비방하고 있다”며 “잇따른 불교폄훼에 불교계가 참고 있지만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주교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런 행동은 안했을 것”이라며 “성공회는 이번 일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으며 재발의 경우 그 사제는 교단 안에 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지속적으로 계속돼 온 불교폄훼에 각 종단 차원 대응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스님은 “항상 종교폄훼 사건마다 위로(종교지도자들)는 모임을 갖고 화합을 얘기하지만 아래로는 개인차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계속 돼왔다.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종교간 상호존중과 이웃종교 폄훼, 비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미국의 ‘혐오범죄방지법’을 들며 종교지도자들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주교는 이에 “좋은 생각이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교리 등의 차이로 서로 적대시 하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무원장 김광준 신부는 “사실 개인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다. 특히 개신교계는 교파가 다양해 더욱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서국장 우봉 스님은 “특히 훼불 등 사건에서 개신교계가 일부 개인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며 “이런 논리로는 종교간 화합은 불가능하다. 타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할 수 없도록 종교간 합의로 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공회는 영상을 제작한 조 모 신부에게 11월 15일까지 총무원에 공식사과문을 보내고 직접 동화사를 찾아 사과하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경범죄 처벌밖에 없어
승가대 뒷산에서 4년째 통성기도, 3만원 딱지 받고 끝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개신교계의 불교폄훼 행위에 실질적인 처벌수단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중앙승가대학 기숙사 뒤편에서 4년째 통성기도를 올린 한 목사는 경찰에 3만원 범칙금 만을 받았을 뿐이다. 특히 이 목사는 승가대 학생회와 약속한 공개사과조차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당 세신 감리교회 김병훈 목사가 중앙승가대학 학생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것은 10월 20일 새벽 4시. 이 목사는 승가대 뒤편 산에서 4년 동안 12시 30분부터 4시까지 통성기도를 올려왔다.

중앙승가대 학생회 기획ㆍ재무 담당 지상 스님은 “5월에는 한 달 동안 매일 기도를 진행했다. 승가대학 뒷산은 승가대 사유지지만 등산로와 정자는 시 소유로 개방돼있다. 김포시청에서 종교행위를 금한다는 표지를 붙였지만 소용 없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신고를 50회 가량했는데 경찰에서는 단속한다고 해놓고 교회 측에 자제해달라는 얘기만을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훈방 조치에도 기도가 계속되자 스님들이 직접 나섰다. 학인 스님들은 10월 20일 목사의 기도소리에 직접 현장에 가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소음공해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을 뿐이었다.

사건을 담당한 김포경찰서 정보과 황 모 형사는 “지난 5월 경 경고 조치 후 10월 다시 기도가 재개돼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후 기도가 없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스님들이 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법적 처벌이 힘들다”며 당시 범칙금 부과를 설명했다.

4년 간 진행된 기도로 피해를 받은 스님들은 중앙승가대 학생회를 통해 11월 2일 이 목사를 찾아가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 목사는 11월 8일 열릴 대중법회에서 공식사과를 약속했지만 이후 연락마저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처벌법 및 방지법의 부재로 현재 전국에서는 불교폄훼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소리내 기도하는 통성기도는 최근 전국 사찰에서 진행되고 있다. 땅밟기기도도 통성기도의 일종이다.
서울 영화사도 수년간 통성기도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하 영화사 사무장은 “수년 동안 주무실 밤과 새벽 예불시간에 뒷산에서 통성기도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영화사의 경우 많게는 매주 한두 차례에서 한 달에 두세번 씩 통성기도가 진행되지만 공유지인 인근 산에서 진행돼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혐오범죄 금지법은?
미국 혐오ㆍ증오 범죄(hate crime)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65년 창단된 KKK(Ku Klux Klan)이다.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혐오범죄 금지법이다.

미국에서는 1968년부터 혐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을 두고 있다. 혐오범죄란 타인에게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를 이유로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범죄다. 2009년 7월 23일 타인과 성적 취향성 정체성이 다르거나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수자들이 보호범위에 추가됐다.

한국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인근소란)로 악기, 라디오, TV,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한해 경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