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천안 광덕산 중턱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의 사찰 경내지 통행을 막아 난개발을 막으려던 광덕사와 안양암의 손을 들어줬다.

불교환경연대는 7월 19일 “대전고등법원이 광덕산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이 환경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벌여왔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과 관련해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7월 7일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광덕사, 안양암, 환경단체와 함께 광덕산 중턱 건축물 신축을 반대해 온 불교환경연대는 “천안 광덕산이 생태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천안시민의 휴식처가 되고 전통사찰 광덕사와 안양암의 수행환경 수호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현재 광덕산은 건설교통부에서 ‘광덕산 자연공원’ 지정을 심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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